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문의 (계약후 등기전 매매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148
작성일 : 2025-07-21 13:41:36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요,.

최근에.

시어머니 집 이사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가

전세물량이 없어서 .매매을 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는 쓴 상태고.

입주는 한달정도 남았어요.

집값 비싼곳 아니고 지방 중소도시 입니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서.

가족회의끝에 요양원 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결국,이사갈 집이 필요가 없게 된거죠..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시 매매로 팔아 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등기하고 나서 매매를 말하네요.

혹시 등기전 매매는 불가능한가요?

수수료에 세금에..ㅜㅜ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221.158.xxx.23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도금이
    '25.7.21 1:45 PM (221.149.xxx.157)

    있었나요?
    계약금만 넘어간거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계약금 떼이고 취소하세요.
    취등록세 복비 다 계산해보면
    계약금 날리는게 이득일 수도...

  • 2. 안되죠
    '25.7.21 1:45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이전이 안됐는데 팔 수가 없죠. 등기 없는 집을 살 사람도 없고요.

  • 3. ..
    '25.7.21 1:46 PM (221.158.xxx.234)

    10% 계약금은 보냈어요..

  • 4. ㅇㅇ
    '25.7.21 1:46 PM (1.240.xxx.30)

    중도금,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계약 취소하면 되죠.

  • 5. 그리고
    '25.7.21 1:48 PM (221.149.xxx.157)

    그 부동산과는 다시 거래하지 마세요.
    님을 완전 바보취급하네요

  • 6. 안되죠
    '25.7.21 1:48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취소가 낫겠는데요.

  • 7. 계약금만보낸거면
    '25.7.21 1:50 PM (125.132.xxx.178)

    계약금만 보낸거면 계약취소하세요.

    미등기전매는 불법이기도 하고 계약금상태인데 굳이 계약을 완결시킬필요가 없죠.

  • 8. 바로
    '25.7.21 2:07 PM (180.228.xxx.184)

    다음 매수자가 붙으면 간혹 계약자명 바꿔서 해줄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매수자 없음 불가능이죠. 님이 어디서 매수자 데리고 오면 모를까.
    미등기전매는 불법인거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날리시는게 가장 현명하죠.

  • 9. 계약을 취소하면
    '25.7.21 2:22 PM (182.215.xxx.4)

    계약금이 떼이잖아요

    부동산말이 맞아요. 님에게로 등기이전없이 바로 매매하면
    미등기전매되서 불법이에요.

  • 10.
    '25.7.21 2:45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 11.
    '25.7.21 2:47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안해줄거에요. 계약 취소해도 매매 그대로 진행해도
    어차피 수수료 받는거 힘들게 다른 매수자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 12. ...
    '25.7.21 3:19 PM (118.33.xxx.177)

    계약포기하시는게 제일 깔끔해요. 국세청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 13. 부동산
    '25.7.21 4:58 PM (112.164.xxx.102) - 삭제된댓글

    부동산 욕하는 사람 뭔가요
    법이 걸린 문제인대

  • 14. ??????
    '25.7.21 9:00 PM (221.149.xxx.157)

    입주하실 시어머님이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것 같아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취소하시라고 해야지
    뭔 등기해서 다시 팔라고 하나요?
    님이 중개인이라면 그렇게 알려주시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4196 좋아하는 남자 얼굴이 선명하게 안보여요 7 00 2025/07/25 3,179
1734195 세월은 어쩔 수가 없구나 3 2025/07/25 2,801
1734194 펌 - 117개 여성단체는 모른척 하는 성착취사건 5 ㅇㅇ 2025/07/25 1,949
1734193 본에스티스 화장폼이 유명한가요 2 현소 2025/07/25 1,558
1734192 내일 하루 나들이 어디가 좋을까요? 6 당일여행 2025/07/25 2,783
1734191 버섯중에 엄청 큰걸 받았는데 6 ........ 2025/07/25 2,000
1734190 내일 뭐하실 거에요? 8 폭염 2025/07/25 3,475
1734189 이찬혁 댄스와 양준일 댄스의 차이가 뭘까요 18 한끗차이 2025/07/25 6,382
1734188 스리랑카 청년이 ‘지게차 괴롭힘’ 참은 이유 22 .. 2025/07/25 14,239
1734187 햄찌 영상 넘 귀엽고 공감돼요 6 ㅇㅇ 2025/07/25 2,485
1734186 일반냉장고 안쓰고 김치냉장고만 6 궁금 2025/07/25 2,471
1734185 추적60분 보니 실버타운 못들어가겠네요. 32 .. 2025/07/25 25,403
1734184 챗지피티 사주 완전 엉터립니다 12 .. 2025/07/25 4,297
1734183 민생지원금 4 부산 2025/07/25 2,320
1734182 국내 관광지 추천 부탁드려요 ………… 2025/07/25 814
1734181 90대 남자 어르신 밑반찬, 일주일 드실 것 10 90세 2025/07/25 3,276
1734180 애사비 효과보신 분 있으세요? 1 다이어터 2025/07/25 2,356
1734179 당근으로 중고핸드폰판매 해보셨어요? 10 . . . .. 2025/07/25 1,300
1734178 저도 영화 제목 좀 찾아주세요 3 영화 2025/07/25 1,113
1734177 후들후들 텐셀청바지를 입어봤는데 똥배가 2 장사 자알한.. 2025/07/25 3,422
1734176 거슬려도 내 시간이 아까우니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하잖아요? 1 생각 2025/07/25 1,430
1734175 55세 받도록 해둔 연금요 질문... ㅁㄴㅇ 2025/07/25 2,038
1734174 이재명 대통령 무섭네요 "음... 근데 저는 좀 달라요.. 61 .. 2025/07/25 20,589
1734173 챗GPT로 만든 와인이 올해 최고와인으로 선정됨 ㅇㅇㅇ 2025/07/25 1,382
1734172 민주당의원들 수해피해지역 복구작업하는거 3 2025/07/25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