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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수목장 미래

납골당 조회수 : 2,226
작성일 : 2025-07-21 09:17:14

남편은 납골당을 아주 만족해하는데요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근교 조그맣게 부모님이 사두신 땅, 우거지게 자란 밤나무 밑에 묻고 싶은데요.

이것도 나중에 못사는 후손이 땅 팔게 되면 별로라고 남편은 납골당이 좋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납골당도 후손 내려가면 찾지도 않고 방치되는거 같지 않나요?

저는 흔적도 없이 바다에 뿌려달라고 해야 되나,,,,

IP : 180.69.xxx.7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21 9:20 AM (118.37.xxx.213)

    납골당도 기한 정해져 있을겁니다.
    시립 같은경우 30년 계약, 그 이후 계약 하지 않으면 끝,
    저는 납골당 괜찮아요. 30년 지나면 다 사라지게 하는거.

  • 2. ...
    '25.7.21 9:22 AM (202.20.xxx.210)

    납골당도 기한이 있고요. 전 그냥 뿌리고 끝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납골당 수목장.. 이런 거 원하는 거 같은데 한 대만 지나가도 방치하고 결국 그냥 어딘가로 버려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3. ㄹㄹ
    '25.7.21 9:28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지금도 약품으로 시신을 완전히 분해 녹여버리는 방법이 있고 외국에서는 실행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국에서도 합법화 되면 그렇게 할거예요
    나를 기억하는것은 사진으로 보고 기억하면 될것이고
    죽은 몸 보고 무슨 기억을 하나 싶어요

  • 4. 국립수목장도
    '25.7.21 9:28 AM (211.235.xxx.253)

    30년이었던거 같아요
    현충원도 30녓이라서 기간이 같네 했었거든요

  • 5. 부모소유땅좋아
    '25.7.21 9:29 AM (115.22.xxx.118)

    첫 댓글님의 말 처럼 계약기간도 있고, 추가로 관리비가 있어요.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효력이 있어서 무효가 될 수 있답니다.

    추모 및 관리하기 좋은 부모님 소유 땅이 오히려 좋아요.



    ### 수목장·납골당 관리비 미납 시 조치

    수목장이나 납골당의 **관리비 미납**에 따른 후속 조치는 운영 주체(시립, 법인, 개인)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결과가 발생합니다.

    #### 1. **시립(공공) 수목장·납골당**

    - **납부 독촉**:
    - 관리비 미납 시 등기우편 등으로 2회 이상 독촉 안내가 진행됩니다.
    - **사용 허가 취소**:
    - 안내 후에도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골 처리 절차**:
    - 사용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기간 내 유골(유품) 회수가 없으면, 시설 측에서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 **합동 봉안** 등 집단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예: 1년) 보관 후에도 찾는 이가 없으면 무연고 유골로 집단 매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2. **법인·개인 소유 수목장·납골당**

    - **계약 및 약관 적용**:
    - 사설(법인, 개인) 시설의 경우, 관리비 2~6개월 이상 미납 시 계약 해지 및 회원 자격 상실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연체 이자 및 경고**:
    - 연체 시 연체이자 부과, 문자·서면·전화 통보, 안내문 및 입간판 부착, 언론 공지 등으로 미납 사실이 고지됩니다.
    - **영구사용권 소멸 및 유골 강제 처리**:
    - 일정 기간(3~5년) 미납하면 **영구사용권이 소멸**되어 유골은 유가족 반환 안내를 거쳐, 미회수 시 합동 매장이나 자연장(수목장, 해양장 등)으로 처리됩니다.
    - 계약에 따라 관리비 미납 6개월 후 자동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효력의 차이**:
    - 일부 사설 납골당에서는 미납 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약관이 과거에 존재했으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으로 대부분 시정되었습니다. 유골 초과 처리, 구조물 임의 변경 등은 반드시 유족 동의를 거치도록 변경된 경우가 많습니다.

    ### **주요 절차 요약**

    | 시설유형 | 미납 후 조치 |
    |:----------------:|:---------------------------------------------------|
    | 시립 | 우편·SMS 독촉 → 사용허가 취소 → 유골 개장/합동 봉안 |
    | 법인/개인 | 계약 해지(2~6개월 미납) → 영구사용권 소멸 → 유골 반환·합동처리|

    #### **추가 참고 사항**
    - **유족 연락 불가(무연고) 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유골로 분류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방법(합동 봉안, 자연장 등)으로 처리됩니다.

    - **영구관리비:** 예전에 일괄 납부한 영구관리비가 있더라도, 법령·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 여겨지면 행정/민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수목장이나 납골당의 관리비를 미납하면 독촉, 경고(문자·서면 등), 일정 기간 후 영구사용권 소멸 및 계약 해지, 유골 반환(또는 합동 봉안)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며, 시립이든 사설이든 관리비 미납 시 최종적으로 유골이 임의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치 세부사항과 보관기간, 절차는 각 시설의 약관·지자체 조례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6. ..
    '25.7.21 9:31 AM (223.38.xxx.75) - 삭제된댓글

    수목장도 다 기한있어요 지방산들에 있는 천주교 무덤도 20년 후 가져가야 하고
    납골당도 후손 없거나 20년 후 돈 안내면 공동으로 폐기
    그나마 후손이 신경 덜 쓰게 하는덴 납골당이 나은 거 같아요

  • 7. ..
    '25.7.21 9:32 AM (223.38.xxx.75)

    수목장도 다 기한있어요 지방산들에 있는 천주교 무덤도 20년 후 가져가야 하고 종교인 말고 종교인 가족들
    납골당도 후손 없거나 20년 후 돈 안내면 공동으로 폐기
    그나마 후손이 신경 덜 쓰게 하는덴 납골당이 나은 거 같아요

  • 8. 50대
    '25.7.21 10:04 AM (14.44.xxx.94)

    납골당도 좋고 수목장도 좋은데 문제는 그 뼈가루 보관함이 문제
    재활용 안되니 나중에는 골치덩어리
    바다나 산에 뿌리는게 그나마 환경에는 좋죠

  • 9. 바다나
    '25.7.21 10:17 AM (221.149.xxx.157)

    산에 뿌리는게 환경에 좋지 않다고 그동안 법으로 금지했잖아요.
    작년인가 암튼 금지해제된게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에 좋지않다고 금지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아무데나 뿌려도 된다는건가 싶던데요.

  • 10. .........
    '25.7.21 11:41 AM (39.119.xxx.80)

    아버지 납골당에 모셨다가 잔디장으로 옮겨드렸어요.
    (수목장은 자리가 없어서..)
    친정 엄마 거동 못하시고 다른 형제들은 외국에 살아
    어차피 저만 가는 건데, 납골당이 멀어서 다니기 힘들었거든요.
    다른 가족들 동의 받아 우리집 근처 잔디장으로 이장? 했어요.
    15분이면 가고 관리 너무 잘돼 있어서 너무 만족해요.
    부부 자리로 30년 계약인데 계약 종료되면 저도 90이고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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