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전 시아버지 돌아가셨을때 건물을 가족 4인이 똑같이 상속받았어요
남편도 4분의1 소유에요
소유만 그렇고 시어머니꺼에요
다세대주택이라 몇백씩 나오는 월세는 다 시모꺼니까 (사업자 내고 관리)
내년에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세를 알아보니 다주택자라 3천만원을 더내는거같아요
현재 거주하고있는 6억상당 자가 1채
월세용인 공지시가 1억미만 빌라와 오피스텔 각1채
시댁건물 4분의1 소유(공지시가 4억이상)
공지시가 1억 미만은 취득세 계산시 1주택에 포함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자가로 살고있는집만 1주택이되면 취득세 500인데
시댁건물땜에 3500쯤 나오는거같아요ㅠ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현명한 조언부탁드립니다
(3천만원 더 내도 시댁집의 권리 유지.
3천만원 안내기 위해 시어머니명의로 매매나 증여한다. 사후 다시 상속됨)
고민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