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갱신권쓰겠다는 세입자에게 제가 실거주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ddd 조회수 : 5,357
작성일 : 2025-07-16 23:07:20

이제 계약 만기니 저희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문자보내니

세입자가 갱신권쓰겠다고 함. 못나가겠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실거주는 갱신권 못쓰는거잖아요 

 

자녀 학교때문에 고민이라는 문자를 받아서 

최대한 방학때까지 미뤄드린다고 2달뒤까지 이사날짜 여유 드리겠다고 날짜를 지정해드리니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변이 없어요 

 

이거 계약 성립 맞나요???

 

 

 

IP : 124.55.xxx.184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가
    '25.7.16 11:13 PM (122.32.xxx.106)

    나가야죠 어찌 버티나요
    날짜 조율이야 세입자가 곧 연락올듯요

  • 2. ㅡㅡㅡㅡ
    '25.7.16 11:18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진짜 들어가시는거면
    세입자가 나가야죠.

  • 3. 4일째
    '25.7.16 11:21 PM (124.55.xxx.184)

    세입자한테 답문자가 없어서 저도 은근 기분 상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 4. ..
    '25.7.16 11:22 PM (49.142.xxx.126)

    전화를 하세요

  • 5. ....
    '25.7.16 11:23 PM (220.86.xxx.234) - 삭제된댓글

    뭘 어떻게할게 없어요. 통보했으니 그걸로 끝이에요. 이삿날 우리도 이사들어가니까 갱신권 못쓰는걸로 알라고 하세요

  • 6. 전화도
    '25.7.16 11:25 PM (124.55.xxx.184)

    안받습니다. ㅠㅠ 4일정도면 오래 기다린거 맞죠?

  • 7.
    '25.7.16 11:27 PM (220.78.xxx.149)

    어케해야하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법적조치를 취해야할것같은데

  • 8. 누군
    '25.7.16 11:30 PM (124.55.xxx.184)

    내용증명 보내라고 하는데, 이사날짜는 조율해야 맞는거 같아 내용증명은 서로 기분상할거 같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조율하라고 하는게 제일 좋겠죠?

  • 9. 00
    '25.7.16 11:30 PM (175.116.xxx.90)

    1. 정식 ‘갱신 거절 통지’ 내용증명 발송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은 실거주 사유로 1회에 한해 거절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더라도 다음을 통해 공식 의사표시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시를 계약 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보내야 효력이 있습니다.
    수신자가 받아보지 않더라도 ‘발송했다는 증거’가 중요하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 등기 형식으로 보내세요.
    주소지는 현재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대부분 임대 목적물 주소).
    이 조치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세입자가 답을 하지 않아도 계약 자동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0. ㅡㅡㅡㅡ
    '25.7.16 11:30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보내세요.
    만기일에 이사 들어갈 예정이니
    퇴거해 달라고.

  • 11. 00
    '25.7.16 11:31 PM (175.116.xxx.90)

    2.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모든 수단으로 추가 통지
    법적으로 효력 있는 통지는 내용증명이지만, 세입자가 고의로 무응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 방법들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카카오톡 혹은 문자 메시지로 동일한 내용을 발송 (화면 캡처 저장)
    가능하다면 집에 방문하여 통지서 사본을 우편함에 넣고 사진 촬영
    이러한 조치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임대인이 충분히 통지를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 12.
    '25.7.16 11:31 PM (121.173.xxx.84)

    일단 부동산에 알리세요.
    그래도 분위기가 안좋으면 내용증명 보내셔요.
    원글님의 당연한 권리인데.

  • 13. 00
    '25.7.16 11:34 PM (175.116.xxx.90)

    3.계약 만료 후에도 미이사시 퇴거 요청 → 명도소송 준비(단, 이 경우 실제로 입주해야 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가 임대인을 허위 실거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기존 계약서, 세입자의 갱신 요구 통지 (문자, 서면 등), 임대인의 실거주 통지 관련 증빙 자료 , 계약서 보관

  • 14. 진상스멜
    '25.7.16 11:54 PM (116.34.xxx.24)

    두 달 미루지 않고 만기때 들어간다 문자다시 보내세요.
    그리고 만기 날짜로 내용증명 보내기
    두 달 미루기 엮이기 별로 안좋은 임차인
    왜 씹는건지

  • 15. ㅇㅇ
    '25.7.17 12:22 AM (116.122.xxx.71)

    같은 경우였는데 저는 내용증명 보냈어요.
    위에 댓글 처럼 수신거부하더라도 일단 보냈다는 증거가 남는게 중요하다네요.
    내용증명 보낸 후 얼마 안되서 다행히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연락 받아서 이사 했구요. 실제로 거주는 하셔야해요.나중에 세입자가 확인할 수도 있고 소송당할수도 있어요.세입자 보호도 좋지만 내집인데 내맘대로 하기 너무 힘들다는 생각 들더군요.

  • 16. ...
    '25.7.17 2:03 AM (61.79.xxx.23)

    저런 세입자는 내용증명 보내세요
    진상의 스멜이

  • 17.
    '25.7.17 2:34 AM (125.176.xxx.8)

    내집에서 내가 살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1년살다 이사갈수도 있지 그거 신고감이라니 법이 참 요상하네요.
    ( 신고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상한 사람 만나면 )

  • 18. ....
    '25.7.17 7:13 AM (200.179.xxx.5)

    두달 미뤄주지 마세요.
    계약서 만기일에 나가라고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톡 보내세요.
    오늘 당장 발송 하세요.

  • 19. 456
    '25.7.17 7:53 AM (125.134.xxx.116)

    이사 날짜를 왜 원글님이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답답하네요
    저런 세입자한테는 윗분들 말씀 처럼 내용증명으로 만기시 집 비워달라고 통보 하는게 맞아요. 저런 세입자 한테 이사날짜 조율 같은 착한 배려는 필요없어요

  • 20. 세입자가
    '25.7.17 9:06 AM (116.34.xxx.24)

    먼저

    실거주하겠다고 문자보내니 세입자가 갱신권쓰겠다고 함. 못나가겠다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는데
    날짜 미뤘다간 또 어떤 요구할지 몰라요ㅠ
    그냥 만기날짜 딱 맞춰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오늘 바로 문자넣어요.

    답신이 없어서 의중을 알기어려워
    만기 날짜에 딱 맞추어 이사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월.일 만기

    묵시갱신 된거는 아닌거 맞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1974 "전세계 유일" 세계가 극찬한 한국인 유전자 .. 1 유튜브 2025/07/20 3,983
1731973 지난주까진 버틸만 했는데 ... 더운거 맞죠? 4 ^^; 2025/07/20 2,122
1731972 강선우 갑질 사실이 아닌건가요? 33 ㄱㄴ 2025/07/20 4,093
1731971 하정우가 팬한테 남긴 댓글 보셨어요? 17 2025/07/20 15,001
1731970 마우스 왼쪽버튼 누르면 오른쪽버튼도 활성화 어떻게 고쳐요? 마우스 2025/07/20 545
1731969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3 ... 2025/07/20 1,153
1731968 40넘어서 요즘 엄마 덕 보고 살아요. 40 ... 2025/07/20 16,163
1731967 제평, 밤시장에 가보신 분 계실까요? 5 여쭤요 2025/07/20 2,079
1731966 통일교 계열사 불매!! 11 영상보니 무.. 2025/07/20 4,920
1731965 하이파이브 재밌나요? 3 ... 2025/07/20 1,543
1731964 남편이 의지가 되세요? 9 ..... 2025/07/20 3,206
1731963 왜 자꾸 갑질 아니라고하세요? 답답하네요 12 .. 2025/07/20 2,885
1731962 최강욱의원님 힘내세요. 17 응원 2025/07/20 2,823
1731961 이럴려고 강선우 표적삼아 반대한 거임 13 2025/07/20 2,755
1731960 10개월간 100원 모빙 skt 11 알뜰폰 2025/07/20 2,123
1731959 물에 빠진 고기 싫다는 32 사람들 2025/07/20 5,678
1731958 강선우 임명으로 국힘당이 숨통트이게... 16 강선우 2025/07/20 3,511
1731957 이불위에 점보다 작은듯한 스킨색 벌레 뭔가요? 3 벌레 2025/07/20 2,705
1731956 용산에 있는 연회도는 왕비가 중심인 연회도라네요 2 ... 2025/07/20 1,813
1731955 강선우한 대통령 마음 19 ..... 2025/07/20 2,963
1731954 곰팡이(?)가 보이지는 않는데, 가죽가방에서 나는 심한 냄새 가죽가방 2025/07/20 1,101
1731953 이재명만 보고 여기까지 왔다 26 민주당지지자.. 2025/07/20 2,607
1731952 최강욱 티비 공지 올리왔어요 19 응원 2025/07/20 5,341
1731951 호우가 내리는데 캠핑장에서 구조되는 사람들 16 .. 2025/07/20 5,640
1731950 결국 강선우 보다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이네요? 18 이럴줄 알았.. 2025/07/20 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