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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께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조회수 : 1,463
작성일 : 2025-07-16 13:08:49

30년동안 일 해 왔던 직장을

정년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고용24에서 교육받고 신청하고

한번 7일치를
(06월 30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회차는 30일 있다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7일치를 받은 것이 1회차가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다음회차부터 2회차가 되는 것인가요?

2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인터넷 교육, 적성검사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된다고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여쭤 봅니다.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용24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어찌나

무섭던지 못 물어보고 왔네요.

 

IP : 39.125.xxx.16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16 1:10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다시 전화 해보세요.
    대부분 매우 친절하시고 매우 전문가적이셨어요.
    이상한 사람이 받았나 봅니다.

  • 2. 그냥
    '25.7.16 1:11 PM (221.138.xxx.92)

    전화하세요.
    그런 안내하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통화할 일 생겨요.

  • 3. 요리조아
    '25.7.16 1:12 PM (103.141.xxx.227)

    퇴직 일..신청 시기등에 따른 차이뿐이고 별도 직장을 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정년하셨으니 240일 받을 수 있습니다

  • 4.
    '25.7.16 1:27 PM (125.128.xxx.139)

    1회차입니다.

  • 5. ...
    '25.7.16 1:32 PM (223.38.xxx.77)

    실업급여는 정확한 명칭이 '구직급여'이기때문에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받으셨고
    -두번째부터는 구직활동 증빙을 내며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2,3,4회차는 인터넷 교육, 적성검사 등을 구직활동으로 인정래 준다는 것입니다.

    5,6,7,8회차는 이력서 제출(이메일 지원 등), 면접확인서 등을 내야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이 인정 됩니다.

  • 6.
    '25.7.16 1:38 PM (59.13.xxx.164)

    ㅣ회차가 맞고 28일치꺼 계속 실업인정일에 윗댓글말씀대로 하시면 신청다음날 나와요
    4회차는 꼭 정해진날짜에 증빙가지고 방문
    56회차는 2번 재취업활동 해야는데 한건은 꼭 구직활동 이력서낸 증빙이어야 합니다
    50세 이하는 150일 이상은 180일

  • 7.
    '25.7.16 1:40 PM (59.13.xxx.164)

    그리고 전화설명보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설명잘해놓은 블로그많아요
    보시고 다음부터 따라해보세요
    교육도 인터넷에서 듣고 수급일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쉽습니다

  • 8. 남쪽나라
    '25.7.16 1:53 PM (211.213.xxx.2)

    7일치가 1차 맞습니다

  • 9. 남쪽나라
    '25.7.16 1:55 PM (211.213.xxx.2)

    인터넷 신청하기 이틀전쯤 모월모일 신청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 모든 안내는 취업드림수첩에 나와요
    차근차근 보시면 수첩안에 모두 있어요

  • 10. 원글
    '25.7.16 3:36 PM (39.125.xxx.160)

    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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