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녀 월세 대신 내줄때 방법이요

ㅠㅠ 조회수 : 3,858
작성일 : 2025-07-15 21:30:53

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IP : 125.186.xxx.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 2.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2번
    현금으로 ㅝ도 작은 액수는 조사안 해요

  • 3. 조만간
    '25.7.15 9:37 PM (210.223.xxx.132)

    부동산 구입으로 자금출처조사 받거나 상속 증여 조사받을 규모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요.

  • 4. 원글
    '25.7.15 9:37 PM (125.186.xxx.82)

    아이가 친구랑 같이 살다 임대기간 남은거 혼자 사는거라 월세가 싸진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거라 작업실이 필요해서 좀 큰걸 얻었거든요
    만기때까지는 내주고싶어서요

  • 5. 원글
    '25.7.15 9:38 PM (125.186.xxx.82)

    이집 만기되면 5000만원 증여신고하고 해줄셈이예요
    아이는 그돈에 자기돈 보태 전세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 6. 몸에좋은마늘
    '25.7.15 9:58 PM (49.161.xxx.10)

    5천만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금액을 아시는 걸 보니,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생활비라고 해도 증여액을 넘으면 과세되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월세 생활비 2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신 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와 월세를 따로 지급하는 게 나중에 증빙에 좋을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병으로 인한 생계비가 "통상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기존 재산이 많거나, 지급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 7. ........
    '25.7.16 8:38 AM (218.147.xxx.4)

    아이고 그 정도는 생존?을 위한거라 걱정마세요
    걱정되시면 딸 이름으로 임대인한데 송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면 암 문제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조사하려면 인구수만금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569 소비쿠폰 물어볼게요 3 밤톨 2025/07/22 1,525
1722568 민생회복지원금 어플에는 아직 0으로 뜨네요 4 지명타자 2025/07/22 1,313
1722567 안구 흰자가 노랗고 복수가 찬 배 같은데요 11 2025/07/22 2,132
1722566 다시 시작된 평산마을 극우집회 25 ... 2025/07/22 3,187
1722565 러닝하시는 분들계신가요? 7 옥사나 2025/07/22 1,950
1722564 허리디스크 진단 때문에 입원해 보신 분 6 병원 2025/07/22 1,180
1722563 김혜경여사 영상인데 발성이 매우좋네요 34 ... 2025/07/22 3,186
1722562 지방인데 서울 소비쿠폰 쓰는방법~? 7 민생 2025/07/22 2,056
1722561 소비쿠폰 미성년자 해보신분 4 답답해죽어요.. 2025/07/22 1,231
1722560 냉장고 가격 다시 내릴까요? 7 4도어 2025/07/22 2,084
1722559 친정엄마가 언니와 저를 다르게 (친자인지 6 검사를 2025/07/22 3,611
1722558 김건희 도이치건 잘아는 검사 3 ㄱㄴ 2025/07/22 1,724
1722557 시모가 이런거 주십니다 18 ..... 2025/07/22 6,055
1722556 옷장이 선뜻 안사지네요 ㅠㅠ 7 ........ 2025/07/22 2,973
1722555 호국원 근처 3 호법원 2025/07/22 898
1722554 민생회복지원금 질문드립니다 4 .. 2025/07/22 1,805
1722553 어제 소비쿠폰 신청 했는데 2 ㅇㅇ 2025/07/22 2,352
1722552 선크림 6 현소 2025/07/22 1,412
1722551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 2025/07/22 1,402
1722550 증시 상승 랠리 가능할까요? 5 코스피5천 .. 2025/07/22 1,970
1722549 소비쿠폰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5 2025/07/22 2,147
1722548 왜 사세요? 사는게 뭐죠? 3 ㅈㅈㅈ 2025/07/22 1,990
1722547 오늘 아침 바람 냄새가 살짝 다르더라고요 26 여름이지만 2025/07/22 5,871
1722546 멕시코밑에 인구40만의 북한과 수교한 벨리즈란 나라가 있는데 작.. 2 .. 2025/07/22 1,586
1722545 제가 야무진 아인줄 알고 자랐거든요. 8 ........ 2025/07/22 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