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녀 월세 대신 내줄때 방법이요

ㅠㅠ 조회수 : 3,600
작성일 : 2025-07-15 21:30:53

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IP : 125.186.xxx.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 2.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2번
    현금으로 ㅝ도 작은 액수는 조사안 해요

  • 3. 조만간
    '25.7.15 9:37 PM (210.223.xxx.132)

    부동산 구입으로 자금출처조사 받거나 상속 증여 조사받을 규모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요.

  • 4. 원글
    '25.7.15 9:37 PM (125.186.xxx.82)

    아이가 친구랑 같이 살다 임대기간 남은거 혼자 사는거라 월세가 싸진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거라 작업실이 필요해서 좀 큰걸 얻었거든요
    만기때까지는 내주고싶어서요

  • 5. 원글
    '25.7.15 9:38 PM (125.186.xxx.82)

    이집 만기되면 5000만원 증여신고하고 해줄셈이예요
    아이는 그돈에 자기돈 보태 전세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 6. 몸에좋은마늘
    '25.7.15 9:58 PM (49.161.xxx.10)

    5천만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금액을 아시는 걸 보니,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생활비라고 해도 증여액을 넘으면 과세되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월세 생활비 2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신 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와 월세를 따로 지급하는 게 나중에 증빙에 좋을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병으로 인한 생계비가 "통상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기존 재산이 많거나, 지급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 7. ........
    '25.7.16 8:38 AM (218.147.xxx.4)

    아이고 그 정도는 생존?을 위한거라 걱정마세요
    걱정되시면 딸 이름으로 임대인한데 송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면 암 문제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조사하려면 인구수만금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4269 미국이랑 관세협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건가요? 5 .. 2025/07/26 973
1734268 혹시 현대m3카드 쓰시는분 계신가요? 2 베베 2025/07/26 977
1734267 돌싱글즈 심규덕이랑 이아영 사귄대요 2 .... 2025/07/26 3,488
1734266 에어컨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공유해주세요. 3 최적시스템 2025/07/26 1,573
1734265 넷플릭스 추천해주세요 10 넷플릭스 2025/07/26 4,055
1734264 커뮤마다 의사 얘기로 34 누구지? 2025/07/26 2,116
1734263 라오스 여행 13 라오스 2025/07/26 3,307
1734262 의사자격으로 필수과 2년 인턴 필수 안될까요? 33 .. 2025/07/26 2,060
1734261 의사얘기로 시끄러운가봐요 22 ..., 2025/07/26 2,029
1734260 오랫만에 보는데 1 소길 2025/07/26 788
1734259 방금 옥수수5개 클리어 11 ㄱㄴ 2025/07/26 2,336
1734258 비틀비틀…술 마시고 비행기 조종하려던 女조종사 체포 2 2025/07/26 2,807
1734257 쇼츠-햄찌 직장인 백배공감 이뻐 2025/07/26 1,246
1734256 오늘 둘렛길 걸으면 어떨까요? 15 하푸 2025/07/26 2,199
1734255 의대사태 최고의 위너 15 횡설수설녀 2025/07/26 5,242
1734254 피해자한테 특혜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36 국민 핑계 2025/07/26 2,334
1734253 티비수신료 납부하셔요? 5 kbs 2025/07/26 1,322
1734252 26학년도 입시 시험 시작~ 14 고3맘 2025/07/26 2,538
1734251 길음역에 칼부림 났다네요ㅠㅠ 5 0011 2025/07/26 5,570
1734250 택시비로 소비쿠폰 개시했네요 5 2025/07/26 1,717
1734249 자동차보험ㅡ걸음수 할인..어떻게 하는거에요? 3 Nn 2025/07/26 918
1734248 치매 걸리기 싫다면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22 유튜브 2025/07/26 8,208
1734247 10년된 천일염 8 녹차 2025/07/26 1,974
1734246 의사 판까는글 동일인일 가능성 높아요. 49 ... 2025/07/26 1,340
1734245 의대생들 욕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22 .. 2025/07/26 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