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녀 월세 대신 내줄때 방법이요

ㅠㅠ 조회수 : 3,121
작성일 : 2025-07-15 21:30:53

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IP : 125.186.xxx.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 2.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2번
    현금으로 ㅝ도 작은 액수는 조사안 해요

  • 3. 조만간
    '25.7.15 9:37 PM (210.223.xxx.132)

    부동산 구입으로 자금출처조사 받거나 상속 증여 조사받을 규모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요.

  • 4. 원글
    '25.7.15 9:37 PM (125.186.xxx.82)

    아이가 친구랑 같이 살다 임대기간 남은거 혼자 사는거라 월세가 싸진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거라 작업실이 필요해서 좀 큰걸 얻었거든요
    만기때까지는 내주고싶어서요

  • 5. 원글
    '25.7.15 9:38 PM (125.186.xxx.82)

    이집 만기되면 5000만원 증여신고하고 해줄셈이예요
    아이는 그돈에 자기돈 보태 전세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 6. 몸에좋은마늘
    '25.7.15 9:58 PM (49.161.xxx.10)

    5천만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금액을 아시는 걸 보니,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생활비라고 해도 증여액을 넘으면 과세되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월세 생활비 2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신 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와 월세를 따로 지급하는 게 나중에 증빙에 좋을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병으로 인한 생계비가 "통상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기존 재산이 많거나, 지급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 7. ........
    '25.7.16 8:38 AM (218.147.xxx.4)

    아이고 그 정도는 생존?을 위한거라 걱정마세요
    걱정되시면 딸 이름으로 임대인한데 송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면 암 문제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조사하려면 인구수만금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055 너무 웃긴사람들 1 ㅣㅣ 2025/07/16 1,080
1737054 민생쿠폰 지급 3 parva 2025/07/16 2,501
1737053 양ㅇㅊ yes24 배상 포인트 문의 문구 3 dm 2025/07/16 1,663
1737052 강선우 장관 후보자 관련 너무 쎄함. 30 o o 2025/07/16 5,988
1737051 위대한 가이드 2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7 ㅇㅇ 2025/07/16 2,127
1737050 환생 관련 드라마나 영화 뭐 보셨나요 15 .. 2025/07/16 1,142
1737049 사과식초는 요리에 안쓰는건가요?? 2 Y 2025/07/16 1,103
1737048 중국에서 본 이재명 대통령 14 링크 2025/07/16 4,238
1737047 치매노인이 백조가 되는 순간 2 백조 2025/07/16 4,568
1737046 정청래의원님은 강선우의원 응원해주는데 8 ... 2025/07/16 2,212
1737045 최근 모 신축아파트 일어난 일 1 ..... 2025/07/16 5,912
1737044 극한직업 같은 영화 또 없나요? 12 ㅇㅇ 2025/07/16 1,473
1737043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경찰, 불송치 결정 29 2025/07/16 3,317
1737042 챗지피티한테 이 질문 4 ㅇㅇ 2025/07/16 978
1737041 전세금도 집주인 dsr에 포함하는 거 시행될까요? 32 가짜경제지표.. 2025/07/15 2,894
1737040 교육활동 평가 학부모 설문이 실명이네요 충격입니다 2025/07/15 639
1737039 바빠서 오늘 82처음 들아와요 ㅜㅜ 7 !! 2025/07/15 1,174
1737038 강선우가 갑질한 문자 공개한다면서요? 17 ... 2025/07/15 5,117
1737037 수박이 너무 맛있어요.^^ 8 ^^ 2025/07/15 2,851
1737036 이재명이 축협 찢어주면 지지로 돌아서겠음. 14 축구 2025/07/15 2,543
1737035 운전할때 얼굴보호 3 운전할때 2025/07/15 1,207
1737034 학원 사설모의고사 신청 후 3 오뚜기 2025/07/15 631
1737033 강선우고 무슨 진숙이고 간에 국짐하는 꼴 보니 다 통과될 듯.... 2 ***** 2025/07/15 1,304
1737032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 9 정청래 2025/07/15 1,160
1737031 강선우는 어렵나봅니다. 27 현재 2025/07/15 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