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녀 월세 대신 내줄때 방법이요

ㅠㅠ 조회수 : 3,118
작성일 : 2025-07-15 21:30:53

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IP : 125.186.xxx.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 2.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2번
    현금으로 ㅝ도 작은 액수는 조사안 해요

  • 3. 조만간
    '25.7.15 9:37 PM (210.223.xxx.132)

    부동산 구입으로 자금출처조사 받거나 상속 증여 조사받을 규모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요.

  • 4. 원글
    '25.7.15 9:37 PM (125.186.xxx.82)

    아이가 친구랑 같이 살다 임대기간 남은거 혼자 사는거라 월세가 싸진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거라 작업실이 필요해서 좀 큰걸 얻었거든요
    만기때까지는 내주고싶어서요

  • 5. 원글
    '25.7.15 9:38 PM (125.186.xxx.82)

    이집 만기되면 5000만원 증여신고하고 해줄셈이예요
    아이는 그돈에 자기돈 보태 전세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 6. 몸에좋은마늘
    '25.7.15 9:58 PM (49.161.xxx.10)

    5천만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금액을 아시는 걸 보니,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생활비라고 해도 증여액을 넘으면 과세되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월세 생활비 2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신 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와 월세를 따로 지급하는 게 나중에 증빙에 좋을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병으로 인한 생계비가 "통상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기존 재산이 많거나, 지급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 7. ........
    '25.7.16 8:38 AM (218.147.xxx.4)

    아이고 그 정도는 생존?을 위한거라 걱정마세요
    걱정되시면 딸 이름으로 임대인한데 송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면 암 문제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조사하려면 인구수만금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128 이진ㅅ 후보자 5 청문회장 2025/07/16 1,307
1737127 삼성로봇청소기도 로보킹최신형같이 기능 다있나요? 4 2025/07/16 514
1737126 커피 금단 증상 9 .. 2025/07/16 1,386
1737125 병원에서 유튜브 크게 소리 틀고 보길래 12 2025/07/16 3,288
1737124 아파트 소독 얼마마다 하시나요? 8 ㅇㅇ 2025/07/16 946
1737123 오이지 얼려도 되나요? 4 질문 2025/07/16 1,039
1737122 80년대 경희대앞에서 팔던 생크림 토스트 아실까요???? 7 ddddd 2025/07/16 1,046
1737121 무생채 하려는데 4 2025/07/16 1,007
1737120 보유세는 집값 상승분 만큼 차등 적용해야 해요 13 영끌서민 2025/07/16 1,129
1737119 재수했던 딸아이 휴학하겠다 해서 걱정입니다 18 .. 2025/07/16 2,755
1737118 내란특검, 尹 접견 금지 조치…'부정선거론' 모스 탄 만남 불발.. 24 사필귀정 2025/07/16 1,976
1737117 피부가 점점 시커매져요 3 ..... 2025/07/16 1,960
1737116 성매매 업소 종사자, 나체 시위 9 ... 2025/07/16 3,382
1737115 짜장게티라는게 있었네요 1 후리 2025/07/16 933
1737114 보수층도 등 돌렸다…국민의힘 17.5%, TK서도 민주당과 접전.. 13 123 2025/07/16 1,520
1737113 한끼합쇼 성북동 집주인 정체가 많이들 궁금한가봐요 12 ㅁㅁ 2025/07/16 9,990
1737112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원하는 세상은 뭔가요 11 일주택자 2025/07/16 1,059
1737111 중국은 진짜 과학기술에 몰빵이네요 11 82 2025/07/16 1,722
1737110 묵주기도와 구일기도 앱 좀 알려 주시겠어요 4 .. 2025/07/16 340
1737109 옷 스타일 이름 좀 알려주세요 2 블라우스 2025/07/16 1,098
1737108 요새는 녹색어머니를 20 일자리 2025/07/16 2,622
1737107 타로봤는데요. 지나고나니 하나도 안 맞아요. 10 ..... 2025/07/16 1,492
1737106 임윤찬 손민수 듀오 콘서트 36 우와 2025/07/16 1,493
1737105 외도로 집나간 남편 그냥 별거가되는건가요 15 이혼전 2025/07/16 4,314
1737104 신명볼때 거부감들고 6 .. 2025/07/16 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