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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법적으로’ 못 쓴다…내년 1학기부터
이르면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수업 중 초·중·고등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교 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과한 안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전면 제한안(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안)과 휴대전화 제한 대상을 초등학생만으로 한정하는 안(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 등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여러 법률안을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여야 합의가 된 터라 이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공산이 높다.
이를 보면, 내년 3월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도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인 셈이다.
그간 교내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금지를 놓고 학생 인권 침해 논란과 디지털 과의존 위험, 학습권 침해 문제 등 여러 쟁점이 불거져왔다. 한 예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 행위에 대해 2014년부터 줄곧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으나 2024년 10월 기존 의견을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