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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사망시 국민연금

국민연금 조회수 : 3,993
작성일 : 2025-07-14 19:47:04

제목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일단 

부부가이혼했습니다

서로 재혼없이 혼자삽니다

전남편 사망시 국민연금 전부인이 받나요?

어디서 들었던거 같아요

IP : 175.207.xxx.91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14 7:49 PM (211.227.xxx.118) - 삭제된댓글

    이혼하면 남입니다.

  • 2. 참...
    '25.7.14 7:52 PM (220.123.xxx.147)

    이런 생각을, 계산을 하다니요.
    이혼했잖아요.
    서로 책임 의무 권리가 없어졌구요.

  • 3. ...
    '25.7.14 7:53 PM (61.255.xxx.179)

    어딘선가 들었다....엉뚱한 소리 들으셨겠죠
    유족연금은 현 배우자가 받는거에요
    이미 이혼했으면 남남인데요
    나이가 어케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혼하고 나서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받지 않았나요?

  • 4. 받습니다
    '25.7.14 7:54 PM (125.178.xxx.152)

    사망은 모르겠고 이혼의 경우는 받습니다
    결혼 기간중에 납입했다면

  • 5. ??
    '25.7.14 7:56 PM (61.73.xxx.204) - 삭제된댓글

    ㅡ수급권 승계 조건
    . 사망 당시 배우자였을 것-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어야 함ㅈ

    .







    이혼했으면 남인데 어떻게 전남편 연금을 받아요?

    수급승계조건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1~3급 이었을 것-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1~3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을 것-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이어야
    함.

  • 6. ???
    '25.7.14 7:57 PM (61.73.xxx.204) - 삭제된댓글

    이혼했으면 남인데 어떻게 전남편 연금을 받아요?

    ㅡ수급권 승계 조건

    .사망 당시 배우자였을 것-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을 것.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1~3급 이었을 것-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1~3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을 것-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이어야
    함.

  • 7. ㅅㅅ
    '25.7.14 7:58 PM (218.234.xxx.212)

    일단 이혼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분할신청해놓으면 연금받을 나이가 됐을 때 나누어 지급되는 것 같고,

    이혼한 상태에서 유족은 아니니까 전 배우자가 죽더라도 유족연금은 못받을 것 같네요. 분할해서 받는 자기몫은 계속 나올테고... 국민연금에 직접 문의하세요

    ㅡㅡㅡ

    분할연금 청구:
    분할연금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시에는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분할연금 수급권자 신분증(대리인 청구 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또는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지급됩니다.
    분할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존 국민연금 수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분할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청구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8. ...
    '25.7.14 8:03 PM (122.36.xxx.234) - 삭제된댓글

    결혼기간이 5년인가? 몇년 이상 지속했으면 이혼했어도 받을 자격이 된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파견된 강사에게 들은 내용예요. 님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연락이 갈 거예요.

  • 9. . .
    '25.7.14 8:07 PM (182.172.xxx.172)

    전 남편이 연금개시연령 전에 사망하면 전 배우자가 연금분할 못받고
    전 남편 연금개시연령까지 생존하고 연금수령시
    전 배우자도 연금개시연령이 되야 연금분할 받는걸로 알아요.

  • 10. ...
    '25.7.14 8:07 PM (122.36.xxx.234) - 삭제된댓글

    방금 강의자료 찾아봤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못 받는답니다.

    분할연금이라고 해서, 당사자(수급권자)가 연금을 받을 때 혼인기간 만큼의 기여도를 생각해서 이혼한 배우자(5년 이상 결혼 지속)에게도 나눠주는 건데, 당사자가 사망해서 못 받으니 님도 못 받는 거죠.

  • 11. ..
    '25.7.14 8:19 PM (1.246.xxx.2)

    참 비참하다

  • 12. 못받음
    '25.7.14 8:30 PM (211.206.xxx.204)

    아버지 돌아가셔서 엄마가 받는 것로 신청하는데
    처리 담당직원이 딱 한마디 하더라구요.

    재혼하시면 국민연금 못받으신다고
    70대 중반 동네 아줌마 스타일인데
    이 이야기 허더라구요

    저 케이스가 많나보죠

  • 13. ***
    '25.7.14 8:40 PM (121.165.xxx.115)

    공단에 직접 전화해 보세요 연금개시하고 얼마받는지, 사망시 얼마받을수 있는지 알아 보세요

  • 14. dd
    '25.7.14 8:56 PM (61.105.xxx.83)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재혼 안한 전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사망한 경우 전남편이 받던 국민연금을 전부인이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신 거면 못받습니다.

  • 15. ..
    '25.7.14 9:13 PM (117.111.xxx.183)

    유족연금 받지만
    재혼안하고 혼자살때만요

  • 16. ㅌㅂㄹ
    '25.7.14 9:21 PM (121.136.xxx.229)

    유족 연금은 아니고 분할 연금이라는게 있어요 분할 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연락해 보세요

  • 17. ㅌㅂㄹ
    '25.7.14 9:21 PM (121.136.xxx.229) - 삭제된댓글

    법적인 권리는 챙겨야죠 비참하다 우는 할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안 받을 이유가 있나요

  • 18. ㅌㅂㄹ
    '25.7.14 9:22 PM (121.136.xxx.229)

    법적인 권리는 챙겨야죠 비참하다 할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안 받을 이유가 있나요

  • 19. ㅇㅇ
    '25.7.14 9:32 PM (223.38.xxx.72)

    이혼한지 10년 넘었는데 말기암 투병중 남편 여명 6개월도
    안남은 상태에서 다시 합쳤어요
    재산은 없었는데 연금때문인듯

  • 20.
    '25.7.14 10:02 PM (106.102.xxx.95)

    유족연금vs본인연금
    많은걸 받는걸로 압니다. 본인것은 포기해야

  • 21. 유족
    '25.7.14 10:14 PM (121.147.xxx.48)

    유족연금은 가족에게만 갑니다.
    부인이나 자녀
    없으면 부모 형제
    이런 상속 방식으로요.
    이혼하면 부인이 아니라 유족이 아니게 되므로 유족연금은 못 받습니다.
    자녀는 받을 수 있으나 만 25세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서 연금을 받고 있으면 내몫 내놓으라고 분할연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셨다면 분할연금 받을 때까지 건강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 22. ..
    '25.7.14 10:39 PM (114.205.xxx.179)

    법적재혼 안하고 사실혼관계의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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