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의원님이 총선에서 당선 되어서 의원을 이어가더라도
걍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21대 국회 끝나면 보좌관들 면직처리 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임용 하는 방식인가 봐요
그리고 급수 올라갈 때도(=승진할 때도) 마찬가지로 면직->재임용 하나봐요
21대 때 인턴으로 들어온 비서관이 지금 6급이라면 이런 식인거죠
(예시) 사람이 쭉~ 한 의원님과 5년째 일하는데 면직 5회 처리되는 과정
2020년 : 김모모 의원 의원실에 인턴비서관으로 A를 채용
2021년 : A를 인턴에서 9급으로 승진 위해 인턴 면직 -> 9급 재임용
2022년 : A를 9급에서 8급으로 승진 위해 9급 면직 -> 8급 재임용
2023년 : A를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위해 8급 면직 -> 7급 재임용
2024년 : 총선에서 김모모 의원님 당선됨, 21대 국회 마무리할 때 7급인 A를 면직 -> 22대 국회 시작할 때 A를 7급 재임용
2025년 : A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위해 7급 면직 -> 6급 재임용
https://www.ddanzi.com/free/851507220
언론과 국힘들 마녀사냥 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