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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물 관련

고민 조회수 : 605
작성일 : 2025-07-13 09:11:00

세입자 나간지 한달정도 되었는데요

우편물도착안내서가 붙여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낸 등기가

사람이 없으니 문앞에 붙여두고 갔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법원서류면 중요할덧같은데

우체국이나 밥원쪽으로 전화를 해줘야하나요?

그사람이 주소지를 안옮겨갔나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현재 다른 세입자를 안 들일예정인데

그사람 주소지를 그냥 둬도 되나요?

 

 

IP : 125.244.xxx.6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13 9:14 AM (218.238.xxx.141) - 삭제된댓글

    법원등기인데 희안하네요
    집에있어도 가족이어야 대리수령가능하고요
    등기를 사람없다고 문앞에 놓고 간다? 이해불가

  • 2. ㅇㅇ
    '25.7.13 9:15 AM (218.238.xxx.141)

    법원등기인데 희한하네요
    집에있어도 가족이어야 대리수령가능하고요
    등기를 사람없다고 문앞에 놓고 간다? 이해불가

  • 3. 원글
    '25.7.13 9:17 AM (125.244.xxx.62)

    도착안내서요. 등기우편 사람없으면
    다음에 오겠다고 포스트잇같은
    도착안내 메모지 말이죠.

  • 4. ㅇㅇ
    '25.7.13 9:19 AM (218.238.xxx.141)


    법원으로 반송될거예요 신경안쓰셔도될듯

  • 5. 셰입자
    '25.7.13 9:21 AM (211.234.xxx.81)

    에게 우쳬국 주소이전? 서비스신청하라 문자보내요.

  • 6. ..
    '25.7.13 9:22 AM (211.44.xxx.118)

    우체국 법원등기 문제 많아요.
    전화연락도 없이 평일 대낮에 벨누르고 없으면
    도착안내서 붙이고 3일 왔다가 없으면 반송되고.
    톡이나 문자한통없어요.
    도착안내서 사진 찍어서 전세입자한테 알리시고
    본인이 해결하게 두세요.

  • 7. 원글
    '25.7.13 9:23 AM (125.244.xxx.62)

    답글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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