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토요미 희대요시 암세포 라인이네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모두 4명...
그중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판사 3명은 남자, 남세진판사 1명은 여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성판사 3명은 모두 수원지법 출신이다. 정확히 말해서 직전 근무지가 수원지법이었다. 지방을 전전하던 판사들이 어느날 수원지법으로 발령받더니 2~3년 뒤 나란히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세명이 함께 뽑혀갔다. 대단히 이례적이다.
놀라운 것은 정재욱 판사와 이정재 판사의 경력인데, 두사람은 사법연수원 기수(각각 30기와 32기)는 차이가 있지만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8년 판사가 되어 지방근무를 하다 발탁, 수원지법에서 근무했고, 이번에 나란히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이 됐다.
더 놀라운 것은 세 명의 판사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바 있고 모두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란 점이다. 이정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안부수에게 실형을 선고 한 바 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신진우보다 먼저 였다.
박정호 판사는 김혜경 여사에게 '법카 10만원 사건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처벌 수위가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선고시점이 더 문제였다.
당초 이 사건은 2024년 8월 선고 예정이었는데, 선고 직전 갑자기 변론재개가 되더니 대충 변론을 다시
마무리 짓고 2024년 11월에 선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런데 2024년 11월 초 법원은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나중에 대법 파기환송사건이 된 바로 그 사건. 담당판사 한성진)을 선고할 예정이었고,
11월 말에는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도 그 무렵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11월 위기설'에 맞춰 선고를 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들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아바타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말 다행인 건, 4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그나마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남세진 판사인데, 그가 윤석열 영장심사를 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뚜껑 열어보기 전엔 모르는 법. 미친 X는 직접 봐야 미쳤는줄 알기 마련이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953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