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파트 정류장에서 버스타려다
내려오던 자전거랑 부딪혔어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반으로 나눠있는 도로인데.
자전거운전자는 사람이 걷는게 불법이라며
까지고 피도났는데 자기가 피해자라며 오히려 혼을 냈다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걷거나 서있는게 불법인가요?
아이가 아파트 정류장에서 버스타려다
내려오던 자전거랑 부딪혔어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반으로 나눠있는 도로인데.
자전거운전자는 사람이 걷는게 불법이라며
까지고 피도났는데 자기가 피해자라며 오히려 혼을 냈다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걷거나 서있는게 불법인가요?
자전거 전용 도로 아니면 거의다 자전거 사람 겸용으로 알고 있어요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서 있었던건 잘못 맞습니다. 가면 안되는거에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과태료부과대상인거 맞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사람을 주의할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는 없어요. 사람이 우선 입니다.
뭐든지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cctv 있나보고 신고해도 되겠는데요
댓글 주신분들 감사해요-
인도에 자전거도 다닐수있다라는거지
자전거만 다닐수있다가 아님
경찰서 신고하세요
일단 다친곳 사진찍어놓으세요
꼭 뭘 배상을 받아라가 아니라
신고해서 다음부터 안그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