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계신 어머님이 집을 파셨고 10억을 자녀 둘에게 5억씩 주려고해요. 자녀 상속세 5억까지 세금 면제 되는 상속세법 개정이 불발되었다고 알고있어요. 언제 개정될지 기약없고...
부모님 의견은 첫째에겐 5억을 부모님 명의의 이율 좋은 통장 만들고 이자 쌓이니 그 상태로 두다가 증여세 개정되면 가져가라하시네요.
둘째에겐 일단 대출이 많으니 5억으로 대출 부터 갚고 차용증 쓰고 부모에게 이자 주는 식으로 하다가 마찬가지로 세법개정후 증여하는걸로..
(두 자녀가 수십년 각 60만원씩 매달 용돈 드리고있어요.)
질문은..만약 지금 증여를 받는다면 10억에대한 세금30프로내고 나머지를 두 자녀가 나누는건지 아님 각 5억에대한 증여세를 내는건지 궁금해요.
이렇게 증여세 내고라도 지금 받는게 나을지 아님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받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