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주민 페북 : 검찰 특수활동비

... 조회수 : 1,908
작성일 : 2025-07-06 14:34:29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소비쿠폰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으며,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확대와 삭감됐던 전공의 예산 증액도 담았습니다.
오랜 시간 힘겹게 버텨오신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숨 쉴 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저는 이번 추경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다시 살아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법사위에서 수년간 사용에 관해 문제 제기하며 삭감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해 드디어 힘겹게 폐지했던 검찰 특할비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만들어 늘려놓은 수사 범위가 바뀌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두고 특활비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했습니다.
추경 통과는 이미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검찰 특활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기권을 택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한 후 특활비를 사용하겠다 발표했습니 다.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이 과제 를 완수하겠습니다.
민생의 골든타임도, 검찰개혁의 골든타임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IP : 118.235.xxx.2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7.6 2:49 PM (112.169.xxx.195)

    검찰 관련해서 여러가지 안좋은 징후가 포착..
    그러나 검찰개혁 번드시 완수하길 바랍니다.

  • 2. 박주민
    '25.7.6 3:04 PM (211.36.xxx.29) - 삭제된댓글

    박주민의원님 고생하셨어요.
    민생관련 추경인데 얼마나 속이 부글댔으면 기권하셨을까요.

    이번에 예결위원장, 간사, 예결위원들 명단 쭉 훑어봤어요. 원내대표는 뭐한건지 참.

    당대표가 언넝 결정되어 차후엔 미리 설명해얄듯합니다. 그렇다해도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은 절대 반대입니다. 법무부장관 통제 이런식의 국민 개돼지로 보는 말들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 3. ...
    '25.7.6 3:30 PM (118.235.xxx.231)

    기소권만 갖고 있을 공소청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요?
    검찰개혁 후 쓰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됨.

  • 4. 문제임
    '25.7.6 3:33 PM (116.121.xxx.17) - 삭제된댓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증액됨. 법사위 의견을 먼저 청취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음.

    민주당 원내지도부 측 모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복구하려는 상황에서 검찰 특활비만 삭감할 수 없었다고 함.



    논란이 되자 뒤늦게 ‘검찰개혁 입법 완료 뒤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본회의서 수정안 의결을 하기로 함.



    현재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삭제.



    - 검찰에 수사 관련 예산은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할 것.

    - 본회의 처리 이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논의를 통해 특활비 삭감안을 마련할 것.

    - 검찰 특활비의 영구적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5. 문제임
    '25.7.6 3:37 PM (116.121.xxx.17) - 삭제된댓글

    아니 사람 기소하는데 돈이 왜 필요함?
    (최경영 기자 왈)

  • 6. 문제임
    '25.7.6 3:38 PM (116.121.xxx.17) - 삭제된댓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증액됨. 법사위 의견을 먼저 청취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음.

    민주당 원내지도부 측 모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복구하려는 상황에서 검찰 특활비만 삭감할 수 없었다고 함 →→→→ 왜?

    논란이 되자 뒤늦게 ‘검찰개혁 입법 완료 뒤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본회의서 수정안 의결을 하기로 함.

    현재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삭제.

    - 검찰에 수사 관련 예산은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할 것.

    - 본회의 처리 이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논의를 통해 특활비 삭감안을 마련할 것.

    - 검찰 특활비의 영구적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7. 문제임
    '25.7.6 3:40 PM (116.121.xxx.17)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증액됨. 법사위 의견을 먼저 청취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음.

    민주당 원내지도부 측 모 의원(예결위 조승래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복구하려는 상황에서 검찰 특활비만 삭감할 수 없었다고 함 →→→→ 왜? 장난하나?

    논란이 되자 뒤늦게 ‘검찰개혁 입법 완료 뒤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본회의서 수정안 의결을 하기로 함.

    현재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삭제.

    - 검찰에 수사 관련 예산은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할 것.

    - 본회의 처리 이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논의를 통해 특활비 삭감안을 마련할 것.

    - 검찰 특활비의 영구적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8. ㅇㅇ
    '25.7.6 10:30 PM (112.154.xxx.18)

    조승래 저러면 뒤에 검찰 있나 의심받죠. 다음에 의원 할 생각 말아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6684 하루종일 강선우, 강선우. 13 마무리 2025/07/14 1,223
1736683 강선우 임명으로 여성계 임명 관례 끊어냈다!! 23 ... 2025/07/14 3,279
1736682 빗소리 들으며 팝 듣는데... 3 우왕 2025/07/14 854
1736681 호박잎을 다시 데쳐도 될까요? 4 호박잎 2025/07/14 754
1736680 우와 강선우 역대급이네요 45 대단 2025/07/14 19,248
1736679 카카오 김범수 명신이랑 웬수된거 같은데 불까요?? 김예성회사에 .. 8 ㅇㅇㅇ 2025/07/14 4,034
1736678 인사도 그렇고 특활비 91억 증액은 실망스럽네요 23 ..... 2025/07/14 1,866
1736677 드레스룸에 이불 두세요? 5 지금 2025/07/14 1,873
1736676 그리운 가수 거북이를 11 lllll 2025/07/14 2,654
1736675 주사피부염으로 엘리델연고 사용하신분께 여쭤봐요 25 미미 2025/07/14 1,180
1736674 미용수업 3일차입니다 9 달이 2025/07/14 2,036
1736673 감탄브라 입어보신 분들 13 2025/07/14 4,193
1736672 창업고민 8 50대 2025/07/14 1,320
1736671 김명신을 까발린 최재영목사닝ㅜㅜ 28 ㄱㄴ 2025/07/14 5,469
1736670 헐~ 심장이식 수술했던 사람을 걷어찼다구요? 38 .. 2025/07/14 18,408
1736669 코스트코)두리안아이스크림,김치찌개 후기부탁드려요 4 코스트코 2025/07/14 1,832
1736668 아파트 이웃들에게 감동포인트 2 하하 2025/07/14 2,093
1736667 요즘 무슨 반찬 해먹는지 공유할까요? 17 반찬가게 2025/07/14 4,735
1736666 윤가가 버티면 20일후에 또 풀려나는 꼼수 10 윤건희 종신.. 2025/07/14 3,988
1736665 중국 자전거 타고 횡단한 김한량 유튜버 추천요 3 00 2025/07/14 926
1736664 강선우 청문회에서도 거짓해명 13 Rrr 2025/07/14 2,350
1736663 은행 직원, 보험 회사 직원 중 누가 더 잘 버나요? 3 ..... 2025/07/14 1,343
1736662 병원에서 9 ㅇㅇㅇ 2025/07/14 1,316
1736661 결혼을 왜했니? 21 도대체 2025/07/14 5,426
1736660 윤가의 목표는 병보석으로 풀려나는것 8 2025/07/14 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