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11월에 전세 줄 수 없고 본인이 입주해야하나요. 그리고 추가로 잔금 대출도 안나오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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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분양 받아 11월 입주인 아파트는 어떤가요
부동산 조회수 : 2,624
작성일 : 2025-07-04 00:31:29
IP : 61.83.xxx.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ㄱㄴㄷ
'25.7.4 12:32 AM (73.253.xxx.48)이미 받아놓은 건 해당 안된다고 한듯요.
2. ㅇㅇ
'25.7.4 12:53 AM (118.235.xxx.224)전세대출 세입자는 못받아요
현금 세입자는 가능3. 제가 알기론
'25.7.4 10:25 AM (219.254.xxx.9)전세줄 수는 있지만, 전세대출 받는 세입자 들여서 잔금은 못치뤄요.
(전세금 전부 갖고 있는 세입자 들이시는건 됩니다.)
실거주 하시는 건, 분양 공고가 6.27 대책 전에 나온거니 6억이상 주담대 가능하십니다.4. 자세한
'25.7.4 12:57 PM (61.83.xxx.51)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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