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군과 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중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계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때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