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갱신권 주장 할 수 있나요?
주장 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갱신 의사를 말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집주인이 9월이전 나가달라하면 나가셔야해요. 만기2개월전까지 가능
만기 6개월전에 등기치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