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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을 구합니다

??? 조회수 : 681
작성일 : 2025-07-02 12:21:12

친정 땅이 아주 오래 전 부모님 살아계실 때부터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부모님 옆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원래는 부모님 땅이고 형제들도 모두 알고 부모님 돌아 가신 후 지금까지 제 명의고 제가 형제들한테 돈을 빌린 것으로 하여 서류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공무원이어서 건강보험료나 각종 세금이

월급 기준으로 나왔어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제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저한테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ㅡ가령 건강보험료나 여러가지 세금들ㅡ

그렇게 되면 땅을 네 형제 명의로 해야 할 거 같고,

상관이 없다면 그대로 놔 두려고 합니다.

형제들은 서류는 되어 있고 자기들은 크게 걸리는게 없어서 별 말을 안하고 있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저 혼자 신경이 쓰이네요.

 

아시는 분들 답 글 부탁합니다.

IP : 1.249.xxx.2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木
    '25.7.2 12:24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땅이 얼마나 가치있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그냥 팔아서 현금을 나누시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 2.
    '25.7.2 12:57 P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건보료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시골땅까지 합한 재산에 부과되니까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 3.
    '25.7.2 1:00 P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건보료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시골땅까지 합한 재산에 부과되니까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시골땅 재산세도 원글님 명의로 나올거구요.
    그런데 원글님이 기혼자이고 집이 남편 명의면 지역건보료가 남편에게 나오고 원글님은 피부양자니까 걱정안하셔도 될거예요.

  • 4. 원글
    '25.7.2 1:07 PM (1.249.xxx.222)

    집도 제 명의고 아마도 지여건보료도 남편과 별도로 나올거 같아서요

  • 5.
    '25.7.2 1:12 PM (116.122.xxx.50)

    원글님 명의의 집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재산과표(공시지가 60%) 3억6천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까지 피부양자 유지이니
    원글님 명의의 집 재산과표가 9억 넘으면 지역 건보료 대상이 되는거고, 시골땅 가격 포함해서 건보료 부과될 것 같은데 건보료 공단에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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