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 월세 자취방을 제 이름으로 계약했는데요,
이런경우에 아이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자체를 아이 이름으로 해야만 전입이 가능할지요?
보증금도 적어서 별 생각없이 전입신고 없이 지냈는데, 그쪽 지방에서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아예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기는게 나을것 같은데 계약서 명의변경 없이 전입신고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본가 거주지 전세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해놓은 상태라서, 제가 아이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