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기존 전세 세입자를 끼고 매매를 진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건이라도 한도가 최대 1억원이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갭투자를 막아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매수자와 전세 세입자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17886?sid=101
실입주는 대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늘이겠다는 입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