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8곳, 아마도 공원위주인듯
위반 시 20만원 과태료, 2회 걸리면 50만, 3회부터 100만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55129?sid=102
오늘부터 비둘기 먹이 주다 걸리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오늘(1일)부터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3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여의도공원 등 총 38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