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역냉국..미역을 살짝 데쳐야 하나요?

-- 조회수 : 2,429
작성일 : 2025-07-01 18:21:06

미역 불려서...그냥 해도 되는지

살짝 데쳐서 해도 되나요?

IP : 125.185.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7.1 6:21 PM (175.121.xxx.86)

    합니다

  • 2. 국용
    '25.7.1 6:22 PM (220.78.xxx.213)

    말고 자른미역 얇은거 쓰세요

  • 3. ..
    '25.7.1 6:42 PM (112.145.xxx.43)

    그냥 불러서 하지 데친적은 없어요

  • 4. ...
    '25.7.1 6:59 PM (14.39.xxx.125)

    물에 불려서 그냥 하죠

  • 5.
    '25.7.1 7:01 PM (1.248.xxx.188)

    끓인물에 살짝데쳐요.
    남편이 비린맛에 민감해서..

  • 6. ..
    '25.7.1 7:03 PM (175.121.xxx.114)

    전 뜨건물에 한번 데치듯 넣었다가 빼요

  • 7. 몸에좋은마늘
    '25.7.1 7:11 PM (49.161.xxx.10)

    데쳐서 사용할 경우 - 미역의 식감이 부드러워 집니다. 너무 삶으면 안되요. 색깔 바뀌는 정도만.
    그냥 사용할 경우 - 미역의 쫄깃한 식감이 좋습니다.

    저는 대부분 그냥 사용하는데, 살짝 데쳐서 사용해도 무방.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869 KBS갑자기 왜이러죠? 도이치 주포 녹취 8 갑자기 2025/07/04 4,580
1732868 한달사이로 2 여름 2025/07/04 1,044
1732867 여름휴가때 서울에서 성심당에 빵사러 가고 싶은데요. 23 성심당 2025/07/04 3,103
1732866 무알콜 맥주 잘보고 사세요. 8 .. 2025/07/04 3,225
1732865 유퀴즈 9 효리 2025/07/04 2,388
1732864 항공권 예매 처음해보는데요. 8 -- 2025/07/04 1,355
1732863 준공 전 오피스텔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12 문외한 2025/07/04 1,388
1732862 호구외교 좋아 한다는 글 보니 어이가 없네요 28 000 2025/07/04 1,223
1732861 남편이 2주 해외 출장 가요 9 2025/07/04 2,461
1732860 잘 사는 친구랑 대화 17 // 2025/07/04 5,607
1732859 정리1일차 12 50대 2025/07/04 2,049
1732858 컵빙수 한번 먹어보려했드만 칼로리 704kcal 9 저가빙수 2025/07/04 2,009
1732857 남서향집 너무 덥네요 ㅠㅠ 30 ㅇㅇ 2025/07/04 4,441
1732856 러브버그 원래 이름이 뭔줄 아세요? 17 2025/07/04 8,489
1732855 친구가 없어 82만 들락날락 ᆢ 34 2025/07/04 4,543
1732854 재계약 한지 2달만에 그만둔다고 해도 되나요? 3 ㅇㅇ 2025/07/04 1,966
1732853 모기말고 무는 벌레 6 아파요 2025/07/04 1,227
1732852 유투브에서 광고하는 상품 2 좋은생각37.. 2025/07/04 631
1732851 참새들이 러브버그를 먹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대요 22 …… 2025/07/04 6,307
1732850 급 롯데마트 문어 1 ... 2025/07/04 898
1732849 13세 필리핀아이 임신시킨 55세 한국남 15 토할것 같아.. 2025/07/04 8,054
1732848 (저도 천주교 질문이요) 생미사, 연미사 봉헌금.. 4 ... 2025/07/04 879
1732847 전세대출이 문제지 전세는 좋은제도~~ 인데 .. 24 2025/07/04 1,868
1732846 피말리는 고2 기말이 끝났네요 10 ㅇㅇㅇ 2025/07/04 1,689
1732845 정권바꼈으니 서이초 가해자 7 서이초 2025/07/04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