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할려고 했는데
세금이 40프로네요
이럴경우..다른방법있나요?
증여할려고 했는데
세금이 40프로네요
이럴경우..다른방법있나요?
30프로인가 20프로 시세보다 싸게 매매
가능해요
이방법은 시세가 내려갈때 하면 좋아요
증여로 간주한대요
어떤분의 댓글이 맞을까요ㅜ
둘 다 맞아요.
자녀가 매수할 만한 자금은 가지고 있나요?
그게 있으면 매매/ 돈이 없는 데 형식만 매매형식을 갖춘다면 그건 증여죠.
보통 부동산 담보로 자녀가 할 수 있는 한 대출을 내고 나머지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내는 (자녀가 돈이 없다면 부모가 이 돈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죠. 대출이자와 원금은 자녀가 갚아야지 만약 부모가 갚으면 역시 증여로 간주되어서 추징/
그런데 매매형식으로 부담부증여할 때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이 부모가 샀을 때보다 많이 높아졌다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내어야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보통은시세보다 싸게 특수관계인사이의 거래하는 데 이때도 시세의 70퍼이상의 가격을 받거나 시세와의 차액이 3억원미만이어야 정당한 매매로 본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잘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https://blog.naver.com/hyounok7678/223497837270
1. 시가 30퍼센트 할인선에서 매매 가능
2.매매자금에 관해서 소명해야함
증여자금은 당연히 증여세 징수
대부분 차용증쓰고 거래
자료요구시 원리금 정기이체 내역 제출해야 인정
자료소명 안될시 중과
1. 30% 할인해서 매매해도 됩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7억에 싸게 팔면 3억을 증여한 꼴인데 3억에 대한 증여세는 없어요. 물론 아이가 7억은 벌었어야 해요.
2. 이 경우 엄마는 부동산을 매각한거니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고요.) 그런데 엄마의 매각가액은 7억이 아니라 정상가격인 10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오 정보 감사합니다!!!정독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