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부터 연금 받기 시작했는데 가령 69세에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가요? 연금은 어차피 죽을때까지 받기로 설정하고 내는건데
이럴경우 조기수령 당연히 안될것 같아서요. 배우자 없고 자식 없는 사람이예요
65세부터 연금 받기 시작했는데 가령 69세에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가요? 연금은 어차피 죽을때까지 받기로 설정하고 내는건데
이럴경우 조기수령 당연히 안될것 같아서요. 배우자 없고 자식 없는 사람이예요
조기수령은 65세 보다 앞서서 받는것을 의미해요
이미 65세 부터 받고 있는데 무슨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모르지만 공무원연금은 안 돼요
조기수령의 의미는 연금 수급날짜보다 미리 받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것은 공단에 전화해 보세요
아마 안될겁니다
그렇다면 암 환자들튼 다 조기수령할거에요
일단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변경이 힘들거에요
65세 받을껄 60세에 땡겨 받는게 조기수령인데 이미 69세면 수령중이라서 조기수령이 아니라 일시불 수령 같은거라면 공단에 문의하세요
조기 수령은 어음 할인 같은 겁니다. 특정 날짜 전에 현금화하는 대신 더 적은 금액을 받는 겁니다. 질문하신 것은 일괄수령인데, 로또 당첨금 일괄 수령이나 분할 수령을 결정하는 것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일괄 수령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자격을 포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해외 이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연금수령형태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은 65세국민연금을 받기전인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먼저 땡겨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65세때 국민연금을 월100씩 받는다면
조기연금을 원하시면 1년땡길때마다 6% 공제해서
5년 일찍 받으면 6*5=30% dc 해서 70만원 연 84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일찍 받으면 6*4=24%
이런식으로 계산 해서 1년일찍 받으면 94% 월 94만원 을 받는 겁니다.
배우자 없고 자식없으면 국가귀속이고요
이론적으로 설명차 말씀 드리자면 그사이에 누군가와 결혼신고를 하시면
배우자는 60% 의 유족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돌아 가시기 전 까지는 50%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9님 이야기가 맞는것 같아요.. 배우자가 있으면 60프로 정도 유족연금 받는데
저희 이모가 그케이스이거든요
근데 원글님이 이야기 하는 사람은 배우자도 없고미혼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라에 귀속이 되겠죠 ..
여자가 먼저 죽으면 유족연금 의미없어요 보통 남자들 연금이 더 많아서 배우자연금은 포기해야해요 두개다 받을수없음
배우자가 유족 언금 받는건 되지만.그래서 전 추가납입도 늦게 받는거도 비추
배우자가 유족 연금 받는건 되지만.그래서 전 추가납입도 늦게 받는거도 비추
혼자 사는 사람은
조금 삭감되더라도 조기수령이 낫다고 봐요.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은 조기수령으로 땡겨받는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죽으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받던지 끝입니다.
안받고 있는 연금은 5년 먼저 시작할수있고 그게 조기수령이에요.
개시 일자를 당기는만큼 매년 받는 돈 6프로씩 최대 30프로 감액이구요.
에고 일시금으로 받으실껄 그랬네요
연금으로 받는중에 조기수령? 그건 상식적으로도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