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는 중 주인이 바뀌었으면 계약갱신가능할까요

전세 조회수 : 775
작성일 : 2025-07-01 09:52:37

저 아래 부동산 문의 글 올렸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요.

댓글로 달자니 안읽으실것 같아 다시 글 올려요.

저는 작년 12월 전세 들어왔구요. 올해 4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새로 집 매입한 집주인이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저도 인천집을 이번에 팔고 이곳에 집사야하는 상황인데 집값 추이를 보고 좀 더 내리면 사야하나 싶어서 일단 한번 전세를 더 살수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잔금 받는 대로 이사갈집을 미리 알아보고 내년초라도 집을 사야하나 싶어요. 새로 전세를 가려면 이사비도 들도 전세가 오르지 않을까싶어요 

IP : 61.83.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ㄹ
    '25.7.1 9:54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이번 부동산 정책과 아무 관계없어요

    갱신권 사용 할 수 있어요

    이번 부동산 정책은 1가구가 있는 사람이 2번째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일으키면, 앞의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고 몇년간 대출을 못 받는다

  • 2. 현소
    '25.7.1 9:55 AM (119.64.xxx.179)

    이번 부동산정책이랑은 상관없고요
    만기때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셔야 될걸요
    투자용이 아니면요

  • 3. 보통
    '25.7.1 9:55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2년 단위로 전세계약하니
    만기가 2026년 12월이겠네요.
    그럼 지금 새 주인으로 바뀌었으면 만기 6개월 보다 훨씬 이전에 등기 마무리될거고요.

    그럼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못 씁니다.

  • 4. 보통
    '25.7.1 9:56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이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건
    만기 6개월이전보다 짧게 남기고 새 집주인이 등기쳤을 때입니다.

  • 5. 쉽게
    '25.7.1 10:00 AM (61.83.xxx.51)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주인이 집보러 왔을 때 오래 사세요 하긴 했는데 이번 바뀐 법 때문이 집주인이 꼭 들어와야하는줄 알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에휴 헷갈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877 간병이 힘든게... 31 2025/07/19 5,614
1737876 초6 여아 갑자기 쓰러졌어요 응급실 9 곰배령 2025/07/19 4,301
1737875 가난한 청년이..대리입영 22 배리아 2025/07/19 5,362
1737874 딸 아들 구별말고 잘 키워서 독립시키고 사세요 3 2025/07/19 1,705
1737873 장바구니 카트 알려주세요. 3 .. 2025/07/19 506
1737872 평생을 친구한테 퍼주고 의리 찾던 아버지 2 ... 2025/07/19 2,526
1737871 ebs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프로그램 3 .. 2025/07/19 2,821
1737870 정청래 62.77% vs 박찬대 37.23%…민주당 첫 순회경선.. 29 o o 2025/07/19 4,193
1737869 피학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기저 심리가 뭔가요 5 인간 2025/07/19 1,231
1737868 30년전 팀장이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1 아줌마 2025/07/19 2,371
1737867 외국 사는 분들..K-팝, K문화가 정말 인기많이있나요..? 45 -- 2025/07/19 6,526
1737866 진로없었던 분들 어떤계기로 직업을 갖게 되셨나요? 5 2025/07/19 944
1737865 셀프 염색할때요 7 마린 2025/07/19 1,798
1737864 따지고 보면 계엄은 신의 한 수 13 윤명신 2025/07/19 3,878
1737863 애들 민생쿠폰.. 8 ㅇㅇ 2025/07/19 2,726
1737862 50대. 카톡하는 사람 몇명이나 되세요? 8 .... 2025/07/19 3,939
1737861 내란특검 "尹, 외환 조사 거부하면 체포영장 받아 강제.. 6 ㅎㅎㅎ 2025/07/19 1,580
1737860 모스탄이 미국대사로 임명되나요?!?!?! 32 ... 2025/07/19 4,314
1737859 30살 딸애에게 7 위고비 2025/07/19 2,116
1737858 신도들 환호 받는 모스탄 전 대사 11 123 2025/07/19 1,820
1737857 홈플 장칼라면 맛있어요 2 타고난 오지.. 2025/07/19 1,282
1737856 나도 당했었다. 여수 백반집 62 오렌지 2025/07/19 21,080
1737855 너무나 조용한 박물관에서 남편의 작품평 듣고 빵 터졌어요~ 20 사차원의 벽.. 2025/07/19 4,368
1737854 올 휴가는 2025/07/19 504
1737853 라식 아직도 불안전 한가요? 17 라식 2025/07/19 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