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는 중 주인이 바뀌었으면 계약갱신가능할까요

전세 조회수 : 935
작성일 : 2025-07-01 09:52:37

저 아래 부동산 문의 글 올렸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요.

댓글로 달자니 안읽으실것 같아 다시 글 올려요.

저는 작년 12월 전세 들어왔구요. 올해 4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새로 집 매입한 집주인이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저도 인천집을 이번에 팔고 이곳에 집사야하는 상황인데 집값 추이를 보고 좀 더 내리면 사야하나 싶어서 일단 한번 전세를 더 살수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잔금 받는 대로 이사갈집을 미리 알아보고 내년초라도 집을 사야하나 싶어요. 새로 전세를 가려면 이사비도 들도 전세가 오르지 않을까싶어요 

IP : 61.83.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ㄹ
    '25.7.1 9:54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이번 부동산 정책과 아무 관계없어요

    갱신권 사용 할 수 있어요

    이번 부동산 정책은 1가구가 있는 사람이 2번째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일으키면, 앞의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고 몇년간 대출을 못 받는다

  • 2. 현소
    '25.7.1 9:55 AM (119.64.xxx.179)

    이번 부동산정책이랑은 상관없고요
    만기때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셔야 될걸요
    투자용이 아니면요

  • 3. 보통
    '25.7.1 9:55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2년 단위로 전세계약하니
    만기가 2026년 12월이겠네요.
    그럼 지금 새 주인으로 바뀌었으면 만기 6개월 보다 훨씬 이전에 등기 마무리될거고요.

    그럼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못 씁니다.

  • 4. 보통
    '25.7.1 9:56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이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건
    만기 6개월이전보다 짧게 남기고 새 집주인이 등기쳤을 때입니다.

  • 5. 쉽게
    '25.7.1 10:00 AM (61.83.xxx.51)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주인이 집보러 왔을 때 오래 사세요 하긴 했는데 이번 바뀐 법 때문이 집주인이 꼭 들어와야하는줄 알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에휴 헷갈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306 부동산을 당근에 내놓으니~ 32 ........ 2025/07/02 5,153
1722305 여윳돈 없으면 주식 안하는게 맞을까요? 12 ㅇㅇ 2025/07/02 2,636
1722304 한성숙, 스톡옵션 포함 재산 447억…서울-경기에 부동산 4채도.. 20 .. 2025/07/02 3,466
1722303 영어 문장 한번 봐주세요~ 5 궁금 2025/07/02 774
1722302 다이소 투명 브라끈 어떤가요? 3 다이소 투명.. 2025/07/02 1,144
1722301 윤건영, ‘외환죄’ 정조준.. “‘기밀’ 운운하는 자 내란공범”.. 2 내란수괴구속.. 2025/07/02 1,317
1722300 윤석열은 도대체 언제 구속되고 형 받나요? 5 ..... 2025/07/02 1,393
1722299 소년심사분류원 vs 소년원 2 소년 2025/07/02 1,022
1722298 폐암인 친구에게 돼지고기 선물은 아니죠? 39 반찬 고민 2025/07/02 4,304
1722297 차유람 남편 이지성 작가 계엄 찬성했었네요 23 작가 맞아?.. 2025/07/02 5,306
1722296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공영방송 복원을 위한 방송3법 개.. 1 ../.. 2025/07/02 714
1722295 불린쌀에서 냄새 나는데 상한걸까요? 8 dd 2025/07/02 1,271
1722294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하루 만에 친정서 “지명 철회하라” 공개.. 9 .. 2025/07/02 4,589
1722293 목덜미 갈색 쥐젖인지 뭔지.. 6 피부 2025/07/02 2,296
1722292 혹시 아이들 맡길만한 곳 4 여름 2025/07/02 1,340
1722291 재가복지센타 같은곳에 관리직으로 취업하려면.. 8 요양사 2025/07/02 1,962
1722290 지방에서 서울간아이 오피스텔 보증금 8 서울 2025/07/02 2,507
1722289 초등생 성추행→농막 끌고 가려던 70대…차량서 발견된 물건 ‘경.. 19 음.. 2025/07/02 7,121
1722288 주위에 나이드신분들이 좀 많아요. 4 ㅇㅇ 2025/07/02 2,399
1722287 a라인스커트와 멜빵바지 어울릴 상의 알려주세요 3 ..... 2025/07/02 598
1722286 김건희특검 수사개시 ㅡ이제 소환만 남았다! 5 포토존세워라.. 2025/07/02 1,159
1722285 이재명에 반대하면 리박이,갈라치기 운운하는 82회원들 56 .... 2025/07/02 1,715
1722284 청소년 요금 후불 교통카드 쓰나요? 3 Gs 2025/07/02 926
1722283 나의 웃기는 주식이야기 3 세상은 요지.. 2025/07/02 2,915
1722282 사람 엄청 많은 단체카톡방을 들어갔는데. 2 ..... 2025/07/02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