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는 중 주인이 바뀌었으면 계약갱신가능할까요

전세 조회수 : 759
작성일 : 2025-07-01 09:52:37

저 아래 부동산 문의 글 올렸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요.

댓글로 달자니 안읽으실것 같아 다시 글 올려요.

저는 작년 12월 전세 들어왔구요. 올해 4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새로 집 매입한 집주인이 들어와야하는건가요? 

저도 인천집을 이번에 팔고 이곳에 집사야하는 상황인데 집값 추이를 보고 좀 더 내리면 사야하나 싶어서 일단 한번 전세를 더 살수 있나 싶어서요. 

아니면 잔금 받는 대로 이사갈집을 미리 알아보고 내년초라도 집을 사야하나 싶어요. 새로 전세를 가려면 이사비도 들도 전세가 오르지 않을까싶어요 

IP : 61.83.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ㄹ
    '25.7.1 9:54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그러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내년 만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나요?
    ...........................이번 부동산 정책과 아무 관계없어요

    갱신권 사용 할 수 있어요

    이번 부동산 정책은 1가구가 있는 사람이 2번째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일으키면, 앞의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고 몇년간 대출을 못 받는다

  • 2. 현소
    '25.7.1 9:55 AM (119.64.xxx.179)

    이번 부동산정책이랑은 상관없고요
    만기때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셔야 될걸요
    투자용이 아니면요

  • 3. 보통
    '25.7.1 9:55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2년 단위로 전세계약하니
    만기가 2026년 12월이겠네요.
    그럼 지금 새 주인으로 바뀌었으면 만기 6개월 보다 훨씬 이전에 등기 마무리될거고요.

    그럼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못 씁니다.

  • 4. 보통
    '25.7.1 9:56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이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건
    만기 6개월이전보다 짧게 남기고 새 집주인이 등기쳤을 때입니다.

  • 5. 쉽게
    '25.7.1 10:00 AM (61.83.xxx.51)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주인이 집보러 왔을 때 오래 사세요 하긴 했는데 이번 바뀐 법 때문이 집주인이 꼭 들어와야하는줄 알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에휴 헷갈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783 주식 미실현손익이 -5000정도 되는거같아요 4 ㅇ흠 2025/07/03 4,010
1732782 남천동 보니 중국인들이 집 산다는거... 43 그러다가 2025/07/03 12,049
1732781 뉴스타파/'소년 이재명 성범죄' 발언 배후는 미국 평범한 가정집.. 12 페퍼 2025/07/03 2,965
1732780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교수급 저자가 같이 있어야 하.. 4 공부하는사람.. 2025/07/03 1,040
1732779 무안양파 알려주신 분 12 nn 2025/07/03 3,931
1732778 요즘 집값때문에 시끄럽잖아요 17 @@ 2025/07/03 4,834
1732777 이상민 전 장관 관사서 ‘현금다발(32억원)’ 발견… 26 지인한테받아.. 2025/07/03 6,709
1732776 추리소설 제목좀 알려주세요 8 ....,... 2025/07/03 1,332
1732775 현금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13 ... 2025/07/03 5,929
1732774 채소, 과일이 너무 싸서 10 푸ㅜㅍ 2025/07/03 5,571
1732773 내란당이 대통령일때는 내가 더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 .. 2025/07/03 951
1732772 아이에게 이런말 하면 아빠에대한 험담이될까요? 6 쿠킹 2025/07/03 1,684
1732771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2 ... 2025/07/03 2,391
1732770 아들이 세수를 안해요. 정말 좋은 피부였는데 여드름이 징그럽게 .. 10 중2아들 2025/07/03 3,128
1732769 생옥수수 냉동한거 삶을때요 3 모모 2025/07/03 1,052
1732768 인덕션이 고장났어요. 2 .. 2025/07/03 1,117
1732767 엘지 세탁기만 사면 어떤 것 추천해 주실 거예요 1 ㄹ호 2025/07/03 392
1732766 가방 색 골라주세요~ 11 가방 2025/07/03 1,515
1732765 싼 돋보기 쓰면 눈 나빠질까요? 글자가 깨알인 책이라서 4 .... 2025/07/03 1,370
1732764 천지간에 나 혼자인 것 같네요 16 무섭다 2025/07/03 4,919
1732763 강남 20억이상되는 고가아파트는 팔기가힘들어지겠넹 19 그럼 2025/07/03 7,108
1732762 넷플릭스 고양이는 건드리지마라 다큐 보셨어요? 1 니나 2025/07/03 1,637
1732761 펌) 계엄 저지한 군인은 소속도 없이 좌천 6 계엄날 헬기.. 2025/07/03 2,599
1732760 최상목은 내란공범으로 조사 안 받나요? 1 .. 2025/07/03 1,214
1732759 예금자보호 1억되는거요 지금신청해도 5 2025/07/03 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