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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넘는 1금융 전세대출이 있어요?

..... 조회수 : 1,974
작성일 : 2025-07-01 09:40:10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대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사람이거든요. 집값은 20억이예요. 전세대출에 제 돈 더해서 전세 살아요. 벌써 3번째 갱신이라서  전세가 7억 넘는데 대출이 가능했고 지금은  수도권 경우 7억 이하일 경우만  비 수도권은 5억이하에만  전세 대출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도 갱신을 했는데 1금융은 5억 넘는 전세대출이 없던데요. 1금융은 다들 4억이나 5억이 맥스이고 연봉 규제도 있어요.

근데  보수 언론들 기사로 12억 전세 끼고 갭투자 하는 사람이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6억이상 못 받아서 난리라는 기사가 이해가 안되네요.

이번 부동산 대책이랑 전세대출은 별로 관계가 없지 않나요? 원래부터  전세 대출은 5억 이상 대출이 안 되었던건데. 너무 이상하네요.

제가 모르는 전세 대출이 한도가 높은 지역이 따로  있나요?

 

IP : 106.101.xxx.11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떻게
    '25.7.1 9:45 AM (211.209.xxx.166)

    집값이 20억이지?ㅠㅠ

  • 2. ㅐㅐㅐㅐ
    '25.7.1 9:54 AM (61.82.xxx.146)

    전세대출 억제해서 서민들 힘들다라는
    뉴스는 의도가 뻔하죠
    원래도 전세대출한도가 빠듯했고
    이미 시행예정7/1 정책부터는 더 줄어드는거였어요

    이번 전세대출관련해서는
    조건부전세대출불가가 큰 핵심이죠
    전세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금 해결 못하게
    막았잖아요.
    자기돈 얼마 없이 대출과 전세금으로 투기하는거
    즉, 갭투자 막자는거라 실거주 실소유 일반서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 3. ...
    '25.7.1 9:59 AM (220.79.xxx.74)

    전세대출 규제는 없어요. 말씀하신대로 원래 전세대출 금액 많이 나오지도 않고, 여기 82는 대출 모르는 분들 많더라구요.

    원글님이 본문에 쓴 궁금증에 대한 걸
    제가 아는 선에서 쓰자면

    전세대출이 막한게 아니고
    입주할 때 대출 있잖아요?

    새 아파트 입주할 때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해야해요. 여기서 잔금 대출이 6억까지 나오니까
    새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라 한다면 나머지 4억은
    자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자기돈 4억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 준비가 안된 사람은 4억 전세를 줘서
    6억대출, 4억전세로 잔금을 해결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4억 전세 들어올 사람, 즉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면 안된다는 거에요.
    즉 임차인의 전세대출로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거.

    새아파트 입주 외 전세대출은 바뀐 거 없다는거.
    여기까지가 제가 이해한 거에요.
    틀린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4.
    '25.7.1 10:09 AM (115.138.xxx.1) - 삭제된댓글

    신축아파트 전세가 떨어지면
    그옆의 준신축 구축도 순서대로 전세가 떨어져요
    대출조이는게 매매나 전세가 모두에 도미노처럼 영향이 갑니다

  • 5. 글쎄요
    '25.7.1 10:18 AM (118.235.xxx.147)

    저도 아파트 분양 받아 입주했지만
    신축아파트 전세가는 대체로 주변 기존 아파트보다 싸요.
    신춘 전세가 떨어진다고 구축까지 영향줄 지는 잘 모르겠네요.보통 대출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축 전세는 싼 편.

  • 6. ......
    '25.7.1 10:20 AM (211.234.xxx.198)

    220.79..님 대출 6억 있는데 전세 4억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이번 정책은 그게 아니라..신축 입주일 경우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전세받을 경우 전세입자가 전세대출 방울 수 없다가 핵심이구요..
    이건 신축 뿐 아니라 기존 대출 매수하면서 신규 세입자 받을 경우에도 해당돼서 난리인거에요.
    예를 들어 10억 집 매수하는데 내돈 5억 전세 5억 일 경우
    소유권 이전 동시에 신규 전세입자가 전세대출 불가
    ..즉 갭투를 막겠다 입니다...
    만약 전세입자가 대출 안받고 올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라면 상관없구요...근데 그런 세입자 찾기가 워낙 드물어..이 난리..
    전세대출은 이명박근혜 이전인 2억 한도 또는 정부 보증 대신 은행 자체 보증으로 하면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는건 없어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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