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알바를 해서 근로장려금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적게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사업주가 소득을 적게 신고 했더라구요.
그이유가 일정기간 , 소득이 되면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야해서 그런거 같고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당연히 공제를 안하고 받았습니다.
25년도에도 4월까지 근무했는데 사업주가 작게 신고했을텐데 바로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쉽게 해줄거 같지는 않던데 애는 화도 나고 나라에서
주는 돈도 못받는게 아깝기도 한거 같아요.
저는 사업주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으니 잊어버리라
했는데, 애는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내도 장려금으로 받을 금액이 크니까 바로 잡고 싶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