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 조회수 : 724
작성일 : 2025-06-30 15:40:45

21넌 6월에 반전세로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23년엔 다 아시겠지만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집주인에게 시세대로 낮춰달라 해서 월세부분을 시세대로 낮추고 살았는데요.

다시 재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은 전세가격이 올랐으니 시세대로 다시 월세를 올려달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제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83.98.xxx.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30 4:02 PM (202.20.xxx.210)

    chatgpt가 말하길,
    2021년 6월 최초 계약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
    2025년 6월 계약 만료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
    '25.6.30 4:04 PM (202.20.xxx.210)

    그런데 주석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미 기간이 지나서 안될 것 같은데요.

  • 3. ...
    '25.6.30 4:13 PM (110.70.xxx.22)

    3월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 뮨자 보냈고
    집주인이 아무런 답이 없다가
    오늘에서야 시세에 맞게 월세를 올리겠다 연락이 와서요.
    시세대로 한차례 금액을 낮췄으니 갱신청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집주인은 얘기하고 있구요.

  • 4.
    '25.6.30 4:23 PM (163.116.xxx.116)

    21년이 최초의 계약이니 23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가 쟁점일텐데 시세대로 낮췄다 하니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23년에 계약을 갱신할때 갱신청구원을 사용했다 안했다 여부를 확실하게 서류상 남겨 놓습니다.

  • 5. ...
    '25.6.30 4:30 PM (125.133.xxx.153)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문자로 협의해서 시세대로
    보증금은 그대로에 월세만 조정했던건데
    갱신청구를 사용한다 명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조정했던게 애매해서요.
    갱신청구를 명시해야 한다 했던걸로 봐서
    어느게 맞는건지 궁금했습니다.

  • 6. 엥?
    '25.6.30 4:38 PM (122.32.xxx.106)

    갱신권은 최초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 음료를 낮춰주면서 갱신권은 한 번 사용 완료된 거예요
    주인이 이미 알 거 다? 알고 시세대로 받겠다고 문자 보낸 겁니다

  • 7. ...
    '25.6.30 5:00 PM (118.235.xxx.166)

    국토부 홈페이지 보면 명시를 해야한다 나와있던데요.
    명시를 안했는ㄷ암묵적으로 사용한걸로 본다 그건가요?

  • 8. ....
    '25.6.30 5:03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쓴 거 아니에요. 계약서나 문자로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꼭 명시해야 돼요.
    갱신권 언급 없이 시세대로 임대료 내린 건 갱신권 청구했다고 보지 않아요.

  • 9. ....
    '25.6.30 5:04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쓴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한다고 꼭 명시해야 돼요.
    갱신권 언급 없이 시세대로 임대료 내린 건 갱신권 청구했다고 보지 않아요.

  • 10.
    '25.6.30 5:06 PM (163.116.xxx.116)

    명시를 하는게 맞아서,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다퉈볼 요지는 있을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님은 23년에 재계약(?, 구두상이라도 한건 한거니)을 하면서 님이 원하는대로 월세를 낮췄냈으니 이번엔 주인이 원하는대로 시세대로 올려줘도 억울한건 없지 않나요? 명시적으로 갱신청구는 안했을지 몰라도 유권해석으로는 한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월세를 낮춰달라는 님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는 월세를 더 많이 받았을수도 있잖아요 (그때 시세가 낮아졌다는건 인정하는데 어디든 상황이란건 다 있는거니까요? )

  • 11. ...
    '25.6.30 5:58 PM (118.235.xxx.53)

    억울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해봐야 할 듯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1931 고양이구조 업체 동물보육원 .아시는분. 5 고양이구조 2025/06/30 436
1731930 삐까뚱씨를 보기시작했는데요..유툽 8 123123.. 2025/06/30 1,480
1731929 초간단으로 먹고 살기 13 ㅇㅇ 2025/06/30 4,578
1731928 러브버그가 결국 환경오염? 산성화로 생기는 벌레 같아요 1 음... 2025/06/30 1,517
1731927 러브버그 때문에 현관문을 못열어놔요 3 2025/06/30 2,107
1731926 죽음이 주는 선물 같은게 있는 것 같아요 21 ㅁㄴㅇㅎ 2025/06/30 4,554
1731925 빅사이즈 남성양복 어디서 구매하세요 3 덥다살빼자 2025/06/30 322
1731924 시어머니도 시누들도 똑같이 20 이건 2025/06/30 4,604
1731923 저희집 마당에 낯선차가 들어왔어요 49 ㄱㅇㅇ 2025/06/30 15,242
1731922 왕좌의게임 존스노우 넘 잘생겼어요 4 ㅇㅇ 2025/06/30 1,130
1731921 친윤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당장 사퇴하라! 6 넌안돼 2025/06/30 1,503
1731920 공부할 동기를 못찾았다는 아이 13 ,,,, 2025/06/30 1,721
1731919 사업 접어 보신 분들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2 접어 2025/06/30 965
1731918 솔직히 1억이 큰돈이라 체감되나요? 20 ,,, 2025/06/30 4,642
1731917 어제까지 엄청났던 러브버그 3 러브 2025/06/30 3,472
1731916 여인형 전 방첩·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 6 굿 2025/06/30 3,335
1731915 요즘 뉴욕에서 인기라는 한국식 패스트푸드 5 링크 2025/06/30 3,386
1731914 중고나라 판매글올리니 ##마컷에등록해달라 4 당근당근 2025/06/30 682
173191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9 ... 2025/06/30 724
1731912 아들의 전여친이 준 선물 버려야 할까요? 26 . 2025/06/30 5,288
1731911 상의도 없이 메뉴구성 바꾸려는 6 2025/06/30 1,537
1731910 유통기한지난 그릭요거트 9 그릭 요거트.. 2025/06/30 1,302
1731909 이 더운 날 배추 18포기 쌓아놓고 뭔 짓인지 쿠테타잔당 2025/06/30 1,971
1731908 강혜경 마주친 김영선 jpg 10 ... 2025/06/30 4,321
1731907 러브버그는 과연 익충일까 4 참고용 2025/06/30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