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 조회수 : 822
작성일 : 2025-06-30 15:40:45

21넌 6월에 반전세로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23년엔 다 아시겠지만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집주인에게 시세대로 낮춰달라 해서 월세부분을 시세대로 낮추고 살았는데요.

다시 재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은 전세가격이 올랐으니 시세대로 다시 월세를 올려달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제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83.98.xxx.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30 4:02 PM (202.20.xxx.210)

    chatgpt가 말하길,
    2021년 6월 최초 계약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
    2025년 6월 계약 만료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
    '25.6.30 4:04 PM (202.20.xxx.210)

    그런데 주석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미 기간이 지나서 안될 것 같은데요.

  • 3. ...
    '25.6.30 4:13 PM (110.70.xxx.22)

    3월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 뮨자 보냈고
    집주인이 아무런 답이 없다가
    오늘에서야 시세에 맞게 월세를 올리겠다 연락이 와서요.
    시세대로 한차례 금액을 낮췄으니 갱신청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집주인은 얘기하고 있구요.

  • 4.
    '25.6.30 4:23 PM (163.116.xxx.116)

    21년이 최초의 계약이니 23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가 쟁점일텐데 시세대로 낮췄다 하니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23년에 계약을 갱신할때 갱신청구원을 사용했다 안했다 여부를 확실하게 서류상 남겨 놓습니다.

  • 5. ...
    '25.6.30 4:30 PM (125.133.xxx.153)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문자로 협의해서 시세대로
    보증금은 그대로에 월세만 조정했던건데
    갱신청구를 사용한다 명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조정했던게 애매해서요.
    갱신청구를 명시해야 한다 했던걸로 봐서
    어느게 맞는건지 궁금했습니다.

  • 6. 엥?
    '25.6.30 4:38 PM (122.32.xxx.106)

    갱신권은 최초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전체 음료를 낮춰주면서 갱신권은 한 번 사용 완료된 거예요
    주인이 이미 알 거 다? 알고 시세대로 받겠다고 문자 보낸 겁니다

  • 7. ...
    '25.6.30 5:00 PM (118.235.xxx.166)

    국토부 홈페이지 보면 명시를 해야한다 나와있던데요.
    명시를 안했는ㄷ암묵적으로 사용한걸로 본다 그건가요?

  • 8. ....
    '25.6.30 5:03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쓴 거 아니에요. 계약서나 문자로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꼭 명시해야 돼요.
    갱신권 언급 없이 시세대로 임대료 내린 건 갱신권 청구했다고 보지 않아요.

  • 9. ....
    '25.6.30 5:04 PM (58.226.xxx.2) - 삭제된댓글

    갱신권 쓴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한다고 꼭 명시해야 돼요.
    갱신권 언급 없이 시세대로 임대료 내린 건 갱신권 청구했다고 보지 않아요.

  • 10.
    '25.6.30 5:06 PM (163.116.xxx.116)

    명시를 하는게 맞아서,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다퉈볼 요지는 있을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님은 23년에 재계약(?, 구두상이라도 한건 한거니)을 하면서 님이 원하는대로 월세를 낮췄냈으니 이번엔 주인이 원하는대로 시세대로 올려줘도 억울한건 없지 않나요? 명시적으로 갱신청구는 안했을지 몰라도 유권해석으로는 한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월세를 낮춰달라는 님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는 월세를 더 많이 받았을수도 있잖아요 (그때 시세가 낮아졌다는건 인정하는데 어디든 상황이란건 다 있는거니까요? )

  • 11. ...
    '25.6.30 5:58 PM (118.235.xxx.53)

    억울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해봐야 할 듯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530 국가기획위"정부의 R&D 투자, 국가 총지출 5.. 6 그냥 2025/07/03 808
1732529 꾸밈비드는 돈이 아깝고 귀찮아요 6 ㅇㅇ 2025/07/03 2,838
1732528 주스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몽땅주스 그건 어때요? 2 ㅇㅇ 2025/07/03 657
1732527 무풍 에어컨 어떤가요? 6 ... 2025/07/03 1,338
1732526 마포 더 클래시 아파트 현소 2025/07/03 832
1732525 이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 5 플랜 2025/07/03 2,496
1732524 원주 맛집 추천부탁드립니다, 점심 먹고 오려구요 9 운전연습차 2025/07/03 1,030
1732523 이사왔어요. 5 .... 2025/07/03 1,243
1732522 김혜경여사 이런 센스와 자세 좋아요 31 ... 2025/07/03 6,912
1732521 에어컨이 필요해 4 화장실 2025/07/03 997
1732520 중3 수학 고민 좀 봐주세요 5 // 2025/07/03 717
1732519 북한에 총쏴달라던 11 ㄱㄴ 2025/07/03 1,710
1732518 국토부, 이달부터 외국인 강남아파트 취득 조사 착수 31 oo 2025/07/03 5,326
1732517 볶은 콩가루 우유에 타먹는데... 4 궁금 2025/07/03 1,480
1732516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다 하시나요? 5 ㄷㄷ 2025/07/03 1,798
1732515 미지의 서울 뒷북 질문입니다. 7 세진 2025/07/03 1,738
1732514 왜 지방에서는 함환자 적용이 안될까요? 12 이상해요 2025/07/03 1,807
1732513 내일 상간녀 만나요. 26 00 2025/07/03 5,966
1732512 신지야...다시생각해봐. (더쿠펌) 9 2025/07/03 6,196
1732511 국힘은 잘해서 지지받을 생각을 해야지 7 2025/07/03 700
1732510 청와대 가보신분들... 9 dkaf 2025/07/03 1,262
1732509 한달전에라도 은행주 사놓을껄 ㅠㅠ 6 껄껄 2025/07/03 2,541
1732508 서해 방사능 글 'YOON AGAIN' 사람들이 쓰는건가봐요... 23 티나네 2025/07/03 1,029
1732507 코스트코 아연이랑 비타민12 추천해주세요 2 구내염 2025/07/03 421
1732506 신지 상견례 동영상 봤어요 21 ... 2025/07/03 6,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