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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은행상환 해보신분들

.. 조회수 : 1,343
작성일 : 2025-06-30 10:59:06

저는 임대인이구요.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아서 살다가

이번에 전세계약 종료하는데

그전에 채권양도 서류를 받았었거든요.

(계약만료시 은행에 먼저 입금하라는 내용)

 

은행에 반환 계좌 받으려고 전화하니

(은행 대표번호만 나와있었어요)

임차인 즉 세입자가 전화해야 알려줄수 있다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 계좌가 맞는지 여부는 집주인이 다시 전화하면 확인해줄수 있다고~

담당부서나 담당자 연락처도 세입자 통해서

받으라네요

아니 입금하는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뭐가 이리 복잡할까요?

이게 맞나요?

IP : 219.248.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30 11:01 AM (49.142.xxx.126)

    세입자가 은행에 직접 입급하는거 아닌가요?

  • 2. 윗님
    '25.6.30 11:04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대출자 신용으로 받는것은 세입자가 직접 은행과 거래하고

    원글님의 경우는 원글님이 은행과 거래해야합니다

  • 3. ..
    '25.6.30 11:05 AM (219.248.xxx.37)

    대출종류에 따라 다른데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입금하라는 통지서를 받았기때문에 당연히 계좌 바로 받을줄 알았는데
    일을 두번 하는거라 원래 이런건가해서요

  • 4. ..
    '25.6.30 11:07 AM (125.247.xxx.229)

    저도 그런적 있었는데 세입자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해당은행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통화해서 확인하고 입금처리 했었어요

  • 5. ...
    '25.6.30 11:08 AM (183.107.xxx.137) - 삭제된댓글

    임대인이 입금하는데 입금계좌와 담당자 연락처는 세입자가 알려준다면 ..
    나쁜 맘 먹으면 사기치기 딱 좋은 케이스네요.

  • 6. ..
    '25.6.30 11:16 AM (219.248.xxx.37)

    아~원래 절차가 그런가보네요.
    괜히 절차를 복잡한게 만든거 같네요 ㅎ

  • 7. 배워 갑니다
    '25.6.30 12:02 PM (218.145.xxx.232)

    저도 질권설정 등기와 채권 양도 통지도 받았기에..채권양도처리에 새가슴 내리고

  • 8. ....
    '25.6.30 3:12 PM (211.235.xxx.57)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앵무새처럼 저렇게 대답해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으니 세입자한테 물어보라구요~ 전세계약서랑 신분증 가지고 해당 은행 직접 방문하면 세입자 안 통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경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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