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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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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싸운 뒤 화난다고…며느리 흉기로 수차례 찌른 70대男

ㅇㅇ 조회수 : 19,681
작성일 : 2025-06-26 17:30:15

https://v.daum.net/v/20250626132309983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평온히 거주해야 할 집에서 범행을 당해 충격과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들 사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지 않아, 내세우는 범행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아들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IP : 39.7.xxx.154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26 5:33 PM (95.57.xxx.25)

    어떻게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3년밖에 안 주나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은 더 세개 형량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엉뚱한 사람이 다친건데..
    뭔 넘의 판결이 맨날 피해자가 억울하게
    판결하는지...

  • 2. 예전에
    '25.6.26 5:35 PM (223.38.xxx.131)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시모 때린 며느리도 있었죠
    왜들 약자한테 화풀이인지?

  • 3.
    '25.6.26 5:35 PM (58.140.xxx.182)

    왜이리 미친작자들이 많은지

  • 4. ..
    '25.6.26 5:36 PM (175.121.xxx.114)

    3년은 뭐에요 어휴 소름끼쳐

  • 5. 미친
    '25.6.26 5:36 PM (106.101.xxx.138)

    판새넘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찌른 건데 그게 왜 3년이냐 헐…
    미친 살인자 천국 만드는 게 판새들이네

  • 6. ㅌㅂㄹ
    '25.6.26 5:36 PM (182.215.xxx.32)

    자기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며느리를 찔러요 진짜 웃기는

  • 7. ...
    '25.6.26 5:39 PM (61.255.xxx.179)

    미친 ㅅㄲ 네....

  • 8. 세상이
    '25.6.26 5:40 PM (221.138.xxx.92)

    무섭네요...

  • 9. ..
    '25.6.26 5:44 PM (223.38.xxx.206) - 삭제된댓글

    살인미수에 초범이라 형량이 적은게 말이 되나요?
    재범이면 살인 아니에요? 피해자가 죽을때까진 범죄가 아니라는 건가요? 희대의 개소리

  • 10. 죽지않았
    '25.6.26 5:45 PM (112.167.xxx.92)

    다며 가볍게 다루자나요 경찰이, 그며늘이 사망했어도 79세고 초범이라 형량 낮게 나올것을

    소름끼침 그나이 쳐먹고 며늘에게 칼로 찌르다니ㅉ 무식하고 흉악한 노인네ㅉ 그러니 그아들놈도 거나여나라고 이혼이 답

  • 11. Dp
    '25.6.26 5:53 PM (118.235.xxx.212)

    아들이랑 싸웠으면 아들을 찌르지
    왜 며느리를 찌르나?

  • 12. 10년하면
    '25.6.26 5:53 PM (118.235.xxx.112)

    저기가 요양병원도 아니고 교도소도 골아플듯 ㅠ 사형 때려야죠

  • 13. 추측
    '25.6.26 6:20 PM (211.246.xxx.178) - 삭제된댓글

    아들며느리가 재산 가져갔는데
    시댁에 소홀하니 가져간거 다시 내놓으래도 며느리가
    못준다고 반대해 안주니 아들과 싸우다
    홧김에

  • 14. ㅡㅡ
    '25.6.26 7:59 PM (39.7.xxx.134)

    3년 소름~~~

  • 15. ...
    '25.6.27 12:50 AM (114.207.xxx.188)

    아들이랑 싸웠으면 아들을 찌르지
    왜 며느리를 찌르나? 222222
    미친것들 천지네

  • 16. ..
    '25.6.27 2:17 AM (175.119.xxx.68)

    지 핏줄이니 아들은 찌르기 아깝고 대신 며느리를 해했네요

  • 17. 3년 ㅎ
    '25.6.27 6:14 AM (220.78.xxx.213)

    판사라는것들 진짜

  • 18. 장난하냐?
    '25.6.27 9:05 AM (76.168.xxx.21)

    며느리는 사람도 아냐?
    사람을 죽였는데 3년??
    판사라는 것들이 제일 문제

  • 19. 미친판사에
    '25.6.27 10:06 A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미친 시부네
    아니
    아들이 잘못했는데
    며느리를 찔렀는데
    3년??

  • 20. 며느리
    '25.6.27 12:31 PM (122.44.xxx.103)

    며느리가 뒤에서 조종해서 아들이 맘에 안들게 행동했다 이리 생각한 걸까요.
    운좋아 살은거지 죽이려고 찌른 건데 3년?
    판사라는 것들 진짜 미쳤습니다. 법 좀 바꿔주세요 제발.

  • 21. 아휴
    '25.6.27 12:40 PM (180.75.xxx.35)

    미친시아버지에 미친판결이군요.

  • 22. 기자가 조회수
    '25.6.27 12:43 PM (58.141.xxx.31)

    에 미쳤네.

    아들 며느리 내외가 재산 다 받고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기사에는 있던데..
    ------------------------------------
    앞서 검찰은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녀들 앞에서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었다"면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며느리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A씨는 손자가 제지할 때까지 B씨를 찌르려고 시도했고,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흉기에 깊게 찔려 갈비뼈가 골절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쳤다"면서 며느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 미리 주면 바보에요

  • 23. ...
    '25.6.27 7:51 PM (61.255.xxx.179)

    ㄴㄴ 이 기사보니 더 열받네
    재산을 아들줬지 며느리 줬나
    찌를거면 지 아들 찌르지 왜 며느리를?
    재산보다 생명이 후순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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