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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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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때문에 세금 토해낼것 같은데요

ㅡㅡ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25-06-26 00:38:46

 

저는 제 용돈 내에서 재미로 주식 투자하여 미국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50만원 가량 / 작년에 400만원가량

세금을 냈어요

그리하여 국세청에는 제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혀서

남편 부양가족에서 탈락했습니다

 

올해도 부양가족 탈락될것 같고요.

혹시 미국주식 시세차익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나중에 건강보험료도 제꺼 따로 나오나요?

 

남편이 건강보험료 한달에 150만원씩내고 있는데

병원은 1년에 한두번갈까말까인데.

저까지 보험료 나오면,

진짜 돈 벌기 싫어져요. 백수가 낫지...

 

 

IP : 125.176.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ueen2
    '25.6.26 12:48 AM (119.193.xxx.60)

    양도세는 건보료 상관없구요 배당받는금액은 종합소득세에 들어가서 건건보료 올라요

  • 2. ㅡㅡ
    '25.6.26 1:07 AM (125.176.xxx.131)

    감사해요.
    그럼 양도세는 아무리 많이 낸다한들
    걱정 안해도 되나요?
    작년엔 제가 부양가족 탈락되어서
    남편이 연말정산 세금 토해냈다해서요...

  • 3. ㅡㅡ
    '25.6.26 1:08 AM (125.176.xxx.131)

    배당금은 연 얼마가 넘어야 건보료 부과되나요?

  • 4. 뭐냥
    '25.6.26 1:44 AM (45.66.xxx.86)

    건보료는 1원의ㅡ소득만 생겨도 나온다고 알고있어요
    이건 소득공제 부양자 탈락과는 다른 문제에요

  • 5. ...
    '25.6.26 2:29 AM (125.177.xxx.34)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보료 한달 150 진짜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종소세도 장난 아니실텐데

  • 6. ㅅㅅ
    '25.6.26 6:39 AM (218.234.xxx.212)

    (1) 건강보험피부양자의 소득요건하고 (2) 소득세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요건은 별개입니다.

    양도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소득세 연말정산 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서 소득요건만 정리하면,

    ①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2000만원으로 변경)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양도소득이 있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 피부양자는 소득요건 외에 별도의 재산요건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7. ...
    '25.6.26 7:14 AM (112.148.xxx.119)

    생각을 바꾸면
    소득 많고 건강하단 얘긴데 얼마나 좋아요.

  • 8. 고소득자
    '25.6.26 8:07 AM (218.48.xxx.143)

    고소득자이신거라 어쩔수 없어요.
    세금이란건 소득이 있는곳에서 거두는거지 없는 사람에게 부과하는거 아닙니다.
    나는 병원에 1년에 한번 가지만 내가 늙어서는 매일 갈수도 있고 그땐 내 소득이 0원일수도 있어요.
    소득이 0원인 사람도 연봉이 5억인 사람도 병원에서 내는 진료비는 똑같은게 건강보험료 덕분이죠.
    울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월 150이시라니 샐러리맨이시라면 연봉이 3억은 훌쩍 넘고 4억즘이실거 같네요.
    세금을 내더라도 많이 버시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 9. ..
    '25.6.26 9:09 AM (61.254.xxx.210)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건 맞말이지만
    고소득자에게만 징벌적과세하는건지, 최고세율 내고나면 어이가 없어요
    건보료는 남에게 나눈다고 생각하면서 내지만, 특히 종소세는. 어이구

  • 10. 218님...
    '25.6.26 9:34 AM (106.101.xxx.200)

    댓글 감사합니다만,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것 같습니다.

    건보료 많이 낸다고 징징대는 게 아니라,
    남편이 월 150 이상내고 있는데,
    고작 주식 양도소득세 몇 백 내는 아내한테까지
    건보료가 따로 추가로 부과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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