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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전자소송해보신분 계신가요?

ㅇㅇ 조회수 : 917
작성일 : 2025-06-20 15:23:15

전자소송을 해야하나 싶은데요

주민번호와 계좌만 아는데 소송가능한가요

IP : 61.98.xxx.18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0 3:28 PM (118.235.xxx.165)

    https://naver.me/FnmGXxQ3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 2. dd
    '25.6.20 3:29 PM (61.105.xxx.83)

    아는 정보만 가지고 소송 신청하면, 보정 명령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관할 관청에 가셔서 정보 요청하셔서, 정보 알아낸 다음 소장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3. 댓글
    '25.6.20 3:38 PM (61.98.xxx.185)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현재 주소를 몰라서 전 주소를 입력하고 보정명령 나오면
    구청가서 정보요청이요?
    근데 전입신고를 안했어도 현주소를 알수 있수있을까요?

  • 4. 주민번호
    '25.6.20 3:51 PM (1.217.xxx.164)

    보정명령 가지고 주민센터(구청 아님) 가서 상대방 초본을 뗄 수 있는데요.

    이때 보정명령에 "당사자 이름+주소(전입신고했던 이력이 있는 주소여야함, 전입신고 안 했으면 발급 안 돼요) / 이름+주민번호 둘중에 하나는 표시되어야 해요.
    원글님은 주민번호를 아시니 초본 발급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하면 굳이 주민센터 안 가고도 주소보정 가능해요.

    전자소송>소송서류제출>보정서 누르면, 해당 보정명령에 대하여 상대방 주민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행정안전부망에서 초본에 있는 주소정보 다 불러와져요. 초본상 마지막 주소로 일반송달해보고, 안 받으면 특별송달, 또 안 받으면 공시송달 신청하시면 돼요.

  • 5. 윗님
    '25.6.20 4:10 PM (61.98.xxx.185)

    자세한 설명 넘 감사해요. b!
    여기에 물어보길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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