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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와 계약서 갱신

건강 조회수 : 639
작성일 : 2025-06-16 23:42:33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보중금 인상없이 2년 연장키로 했습니다. 

임차인운 hug로 부터 융자를 받았고 

그 역시 연장울 해야해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차인 쪽 부동산에서 갱신 계약서 3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갱신계약날짜로 날인해 달라고 합니다 

hug 제출용이라 하는데 이게 뭔가 찜찜 합니다. 실재로 이번에 받은 것도 없는데 현금 수령 영수증은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남편은 영수증에 간략하게 이 내용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데 괜찮을까요?

IP : 124.54.xxx.1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17 2:07 AM (118.235.xxx.164)

    현금을 새로 받은 것이 없는데, 그러면 영수증에 어떤 액수가 적혀있었나요? 부동산에서 작성한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 보세요. 가격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금액 영수증이 불필요할 것 같거든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다는 문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은 3년차가 되어 5%를 올리면(시세에 따르겠지만요) 계약서에 그것을 명시하여 작성하는데. 그 경우엔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 2. ...
    '25.6.17 2:14 AM (118.235.xxx.164)

    제 경우,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했을 때(5% 인상) 그들이 대출받은 기관( 일반 은행) 에서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은 했어요. 제출해야 하니까요

  • 3. ...
    '25.6.17 2:20 AM (118.235.xxx.164)

    갱산의 경우 가격 변화가 없다면 영수증이라는 것이 불필요헐 것 같군요. 영수증은 돈을 받아야 쓰는 것이지요. 그냥 계약서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자세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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