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 계약 체결하고 맘이 좀 편해졌습니다

ㄷㄷ 조회수 : 990
작성일 : 2025-06-12 11:39:01

전에 부동산 복비 때문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 등 경험이 거의 없고 사람 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 여기에 글 썼고 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처럼 어려워 하시는 분들 있으까 싶어 몇 자 씁니다.

일단 부동산은 여러 군데 내 놓는게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 입장에서도 남의 물건은 본인이 중개료를 반으로 나눠야 하니까 가능하면 다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유된다고 한 군데만 내놔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러 군데 전화해서 올려놔야 부동산에서도 자기 물건을 먼저 보여 주더라고요.

4년 전에는 뭘 몰라서 한 곳에만 내놨는데 이번에는 주변 부동산에 다 전화해서 내놨고 두 번만에 바로 계약이 됐네요.

복비도 항상 최고 요율로 줬었는데 이번에는 0.3%로 제가 먼저 제안해서 협의했어요. (최고요율 0.5%)

손님 보러 간다고 할 때 중개료 얘기 꺼내서 확답받으니 그 다음부터는 스트레스 안 받더라고요.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IP : 59.17.xxx.1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6.12 12:17 PM (222.113.xxx.251)

    복비도 항상 최고 요율로 줬었는데 이번에는 0.3%로 제가 먼저 제안해서 협의했어요. (최고요율 0.5%)

    손님 보러 간다고 할 때 중개료 얘기 꺼내서 확답받으니 그 다음부터는 스트레스 안 받더라고요.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 감사합니다
    정신차리고 보면 늘 수수료 얘기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집보러온다고 할때 그때 하면 되는거군요

    근데 빈정상해하지는 않나요?

    아무튼 저도 세 내놓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 ㄷㄷ
    '25.6.12 12:23 PM (59.17.xxx.152)

    제기 이 타이밍을 못 봐서 고민이었어요
    솔직히 너무 소심한 거죠
    이런 얘기하면 절 한심하게 생각해서 게시판에 익명으로 물어봄 ㅜㅜ
    근데 이번에 해 보니까 손님 보러 간다고 부동산에서 전화오잖아요
    그럼 그 때 복비 얘기 꺼내서 협의하면 되더라고요
    물건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먼저 얘기하기도 그렇고 계약 직전에 말하면 부동산 쪽에서도 강경하더라고요
    손님 보러 간다고 전화오면 자연스럽게 중개료 요율 말씀하시면 될 듯

  • 3. 항상
    '25.6.12 1:28 PM (58.143.xxx.144)

    계약서를 쓰기전에 부동산 요율을 확실히 하고 쓰면 항상 이겨요. 중계료 비싸면 다른 부동산이랑 계약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보이구요. 애를 태워야죠.

  • 4. ,,,,,
    '25.6.12 1:32 PM (110.13.xxx.200) - 삭제된댓글

    조율 잘하셨네요.
    저희는 이번에 오랫만에 매도를 해서 조율못하고 다 줘야하는 상황이네요. ㅠ
    다음엔 절대 그렇게 안하려구요.
    소장의 교양없는 말투로 더 열받은 상태.
    담부턴 실장이 아니라 소장이랑 대화해보고 매물 내놓을거에요. 천박함 그잡채.

  • 5. ,,,,,
    '25.6.12 1:32 PM (110.13.xxx.200)

    조율 잘하셨네요.
    저희는 이번에 오랫만에 매도를 해서 조율못하고 다 줘야하는 상황이네요. ㅠ
    다음엔 절대 그렇게 안하려구요.
    소장의 교양없는 말투로 더 열받은 상태.
    담부턴 실장이 아니라 소장이랑 대화해보고 매물 내놓을거에요. 이번 소장,천박함 그잡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054 이번에 소각해 준다는 7년이상 장기연체 채권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4 곧금한데 2025/06/20 1,299
1728053 KBS 근황, "이명박, 첫 한일 정상회담 개최&quo.. 9 와아이것들 2025/06/20 1,531
1728052 트러플오일 아침 공복에 먹어도 될까요 4 으잉 2025/06/20 558
1728051 잘 주무셨죠? 2 불면 2025/06/20 885
1728050 하루종일 노트북 보시는 분 계세요??? 12 . 2025/06/20 1,323
1728049 카카오택시 부를때 휠체어 있다고 미리 말해야 하나요? 10 g 2025/06/20 1,670
1728048 온라인에 패션잡지로 옷구매할수있는곳 알려주면서 패션 알려주는 잡.. 8 .... 2025/06/20 717
1728047 매실 11키로 등에 지고 가요~~ 15 아침부터 2025/06/20 1,767
1728046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 '이공계특별법' 관련 브리핑 대통령 일한.. 2025/06/20 802
1728045 사람 욕심이 끝이 없네요 4 ㅇㄹ 2025/06/20 2,448
1728044 의대를 왜 갈까.. 15 윌리 2025/06/20 3,082
1728043 6세 아이가 유일하게 설렁탕만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먹여도 괜찮.. 25 ㅇㅇ 2025/06/20 2,598
1728042 사이즈가 큰 팬티 어떡할까요 ㅠㅠ 6 ㅇㅇ 2025/06/20 1,618
1728041 버터치킨 페이스트 SOS 2025/06/20 271
1728040 이재명 시장님 동서울대 특강 추천해요 1 ... 2025/06/20 479
1728039 길냥이 잡아뒀는데 답답할까요?? 8 길냥이 2025/06/20 1,379
1728038 해병대원들의 강아지 비비탄 학대(1마리사망) 서명해주세요. 17 학대와분노 2025/06/20 1,479
1728037 (억까 반박)G7 배우자 프로그램 확정시기 11 ... 2025/06/20 1,337
1728036 3년끌던 분쟁, 잼프당선 보름만에 봉합 6 이게나라지 2025/06/20 1,926
1728035 커피라는 건 참 묘해요 7 ... 2025/06/20 2,986
1728034 저는 패션외교 그런거 싫던데요 40 꿀순이 2025/06/20 2,996
1728033 비올때 잘마르는신발 크록스 킨 괜찮을까요 7 안미끄럽고 2025/06/20 1,045
1728032 아동학대신고 해보신분 8 ㅇㅇ 2025/06/20 1,249
1728031 (기사) 윤석열 정권에서 실시한 부채탕감 13 ㅅㅅ 2025/06/20 1,209
1728030 6/20(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6/20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