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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남편고마워 조회수 : 1,254
작성일 : 2025-06-11 15:31:49

안녕하세요

남편이 36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할것 같아요..

퇴직하면 일단 실업급여 받고..

 

급여가

세전7백 전 후 정도..

그럼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요?

 

IP : 112.172.xxx.5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직장
    '25.6.11 3:34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그냥 퇴직한다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아닌데...

  • 2. ㅡㅡ
    '25.6.11 3:39 PM (112.169.xxx.195)

    전에 받던 급여의 60% 받고 일당 상한액이 77000원
    고액연봉자는 불리하고 최저임금 받는 경우는 비슷

  • 3. 원글
    '25.6.11 3:43 PM (112.172.xxx.57)

    네 회사측에서 얘기가 왔고..

    남편도 퇴직하고 직장다니며 그동안 준비한거 시작하기

    전에

    실업급여 받고 하면 어떠냐고 하더라구요

  • 4. 정년 퇴직하면
    '25.6.11 3:44 PM (118.235.xxx.100)

    실업급여받아요. 월200이나 조금 못되게 받아요
    받던급여 60% 아닙니다
    여기 진짜 전업 많은듯

  • 5. 빙그레
    '25.6.11 3:46 PM (122.40.xxx.160)

    전직장 월급에 상관없이 최저급여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200만원정도 됩니다.

  • 6. 최대
    '25.6.11 3:47 PM (118.235.xxx.64)

    66.000원×270일= 9개월 총17,820,000 받아요

  • 7. 연봉상관없어요
    '25.6.11 3:50 PM (118.235.xxx.64) - 삭제된댓글

    200인됩니다

  • 8. 월600넘게
    '25.6.11 4:21 PM (175.118.xxx.4)

    받았어도 실업수당은 비과세에 월200에서 1~2만원빠지는금액이 최고액입니다
    남편보니 그렇습니다

  • 9. 글을 읽자
    '25.6.11 5:05 PM (39.123.xxx.83)

    윗님
    실업급여받아요. 월200이나 조금 못되게 받아요
    받던급여 60% 아닙니다
    여기 진짜 전업 많은듯
    -------------------------------
    상한 일 77000원이라고 명시 되어 있네요
    글을 좀 읽읍시다

    전에 받던 급여의 60% 받고 일당 상한액이 77000원
    고액연봉자는 불리하고 최저임금 받는 경우는 비슷

  • 10. 정정
    '25.6.11 6:38 PM (211.234.xxx.46)

    1릴 상한액 66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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