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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랑 전임교원은

..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25-06-11 14:00:27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친구가 연대간호학과 나와 

전임교원이고 책도 냈고 현재 사회적인 높은직책이네요. 

IP : 39.7.xxx.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6.11 2:02 PM (211.234.xxx.207)

    보통은 같은 말이에요. 전임교수랑 전임교원이요

  • 2. 한국어
    '25.6.11 2:48 PM (211.115.xxx.157) - 삭제된댓글

    회사의 구성원을 사원 또는 직원이라고 부르죠.
    학교의 구성원은 교직원이라고 불러요.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교원, 연구와 강의외 기타 학교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직원.

    교수의 종류는 다양해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명예교수 등.

    테뉴어를 받았거나 테뉴어를 받을 수 있는 트랙으로 임용된 경우 전임교원이라고 불러요.
    보통 조교수로 임용되면 테뉴어 트랙이라고 하고 정년보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하면 65세 정년까지 대개 교수직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대학은 부교수 승진하면서 정년보장을 받지만 국내대학들은 정교수 승진시 정년보장심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연구교수, 강의전담교수등은 대개 몇년 단위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므로 성과를 크게 내도 재계약에 유리할 뿐 정년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비전임교원이라고 합니다.

    겸임교수는 반드시 원래 하는 일이 다른 조직으로 구성원으로 있어야해요.
    예를들면 삼성전자 팀장인데 성균관대학교 반도체학과 겸임교수 등등.
    만일 원래의 직업이 없으면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진중권이라는 놈이 중앙대 겸임교수로 오래 활동하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정권의 미움을 받아서 잘렸다고 개소리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중앙대가 원래부터 백수였던 진중권에게 겸임교수로 임용한거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법대로 한겁니다.

    백수인데 강의를 몇개 맡을 경우에는 시간강사일뿐 겸임교수일수가 없습니다.
    겸임교수는 강의를 맡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자유롭습니다.
    겸임교수가 시간강사보다 더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이 대학과 연계활동을 하는 경우 예우를 해주는 것일뿐.
    월급을 특별히 주는 것도 아니고 연구실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개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강사는 시급과 아마도 4대보험도 어느정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교원이라는 말은 대부분 대학교의 학칙에 존재하는 특정 역할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정식명칭이고 전임교수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전임교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일반 표현입니다. 교원하면 왠지 초중고 교원과 비슷하게 들려서 대학교수라고 뽑내고 싶은데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임교원보다는 전임교수가 더 듣기 좋아보여서 그렇게 부를수는 있곘네요.

  • 3. 글에
    '25.6.11 3:02 PM (39.123.xxx.83)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사회적 높은 직책.
    전임교수면 겸업 안돼요

  • 4. 한국어
    '25.6.11 3:11 PM (211.115.xxx.157) - 삭제된댓글

    전임교수가 왜 겸업이 안됩니까?

    학교에 신청을 하면 타학교출강해서 시간강사도 할 수 있구요 (이경우는 시간강사를 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희귀한 전공일 경우 지인들의 부탁으로 타학교 강의를 맡기도 함)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창업을 할수도 있고 이공계의 경우 오히려 권장을 합니다. 단, 겸업신고를 정식으로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유명 사기업의 사외이사도 당연히 겸업신고 하고 수행할 수 있음.
    사외이사는 수천만원의 추가 소득 가능한 정식 이사임.

  • 5. 한국어
    '25.6.11 3:13 PM (211.115.xxx.157) - 삭제된댓글

    글에
    '25.6.11 3:02 PM (39.123.xxx.83)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사회적 높은 직책.
    전임교수면 겸업 안돼요

    --> 전임교원과 전임교수의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주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높던 낮던 그걸 누가 정하는지도 불명확하고 전임교수면 겸업안된다는 황당한 거짓말까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누가 칼들고 댓글 써달라고 협박했습니까? 참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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