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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퇴직연금 상담을 했어요

조회수 : 2,405
작성일 : 2025-06-05 07:57:33

남편이 먼저 가면 수령중인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했어요(남편이 옆에서 전화상담 후 저도 상담)

배우자 우선순위가 아니라 배우자, 자식이 동순위래요

그래서 저런 경우 자식이 동의를 해야 배우자가 계좌로 받는거라고 합니다

수령방법은 일시불과 연금 승계가 있대요

참고하시라고 올려요

IP : 121.143.xxx.6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25.6.5 8:08 AM (118.235.xxx.200) - 삭제된댓글

    압2ㅟ 돌아가신후,,
    법이 그런데도 친정엄마는 다 혼자 명의로 한다고 화내고 울어서
    그러라해서 혼자 다 받음. .

  • 2. 친정엄마
    '25.6.5 8:34 AM (118.235.xxx.202)

    혼자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3. Pianiste
    '25.6.5 8:47 AM (121.143.xxx.157)

    글 보고 검색해보니 1순위는 배우자가 맞고
    배우자보다 자식이 후순위인데
    자식이 25세 미만일 경우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단에서 그렇게 상담받으셨다니 신기하네요.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565...
    법제처 링크예요.
    73조 2항 한번 보세요

  • 4. ...
    '25.6.5 9:03 AM (183.107.xxx.137) - 삭제된댓글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다른거예요.

  • 5. ....
    '25.6.5 9:10 AM (183.107.xxx.137)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다른거예요.

    연금은 생활비 개념이라 부부가 받는게 맞는거 같아요. 자식들 한테 손 안내밀려고 준비하는거잖아요.
    퇴직연금의 배신이네요....
    그럼 개인 연금은 어찌될까요?

  • 6. 당연한거
    '25.6.5 9:37 AM (220.124.xxx.118) - 삭제된댓글

    아닌가요?
    이름은 연금이지만 지급액이 정해져있는 예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재산은 사후 배우자, 자식 1.5대 1로 받게 되어있잖아요.
    국민연금같은 경우는 총지급액이 정해져있지 않기때문에 유산의 성격이 아니구요.

  • 7. ***
    '25.6.5 10:21 AM (121.165.xxx.115)

    아,정말이요? 몰랐어요 국민연금은 60%받는다고해서 다 그런줄 알았어요 고마워요

  • 8. ??
    '25.6.6 12:27 AM (211.215.xxx.144)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알아보신건가요???
    연금수령은 55세부터라 일시불로 받을거 아니면 나이상 배우자가 받는게 유리해요
    상속재산으로 받는거니 배우자 자녀 가 나눠받는거고 그거는 금융재산 다 마찬가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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