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먼저 가면 수령중인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했어요(남편이 옆에서 전화상담 후 저도 상담)
배우자 우선순위가 아니라 배우자, 자식이 동순위래요
그래서 저런 경우 자식이 동의를 해야 배우자가 계좌로 받는거라고 합니다
수령방법은 일시불과 연금 승계가 있대요
참고하시라고 올려요
남편이 먼저 가면 수령중인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했어요(남편이 옆에서 전화상담 후 저도 상담)
배우자 우선순위가 아니라 배우자, 자식이 동순위래요
그래서 저런 경우 자식이 동의를 해야 배우자가 계좌로 받는거라고 합니다
수령방법은 일시불과 연금 승계가 있대요
참고하시라고 올려요
압2ㅟ 돌아가신후,,
법이 그런데도 친정엄마는 다 혼자 명의로 한다고 화내고 울어서
그러라해서 혼자 다 받음. .
혼자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글 보고 검색해보니 1순위는 배우자가 맞고
배우자보다 자식이 후순위인데
자식이 25세 미만일 경우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단에서 그렇게 상담받으셨다니 신기하네요.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565...
법제처 링크예요.
73조 2항 한번 보세요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다른거예요.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다른거예요.
연금은 생활비 개념이라 부부가 받는게 맞는거 같아요. 자식들 한테 손 안내밀려고 준비하는거잖아요.
퇴직연금의 배신이네요....
그럼 개인 연금은 어찌될까요?
아닌가요?
이름은 연금이지만 지급액이 정해져있는 예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재산은 사후 배우자, 자식 1.5대 1로 받게 되어있잖아요.
국민연금같은 경우는 총지급액이 정해져있지 않기때문에 유산의 성격이 아니구요.
아,정말이요? 몰랐어요 국민연금은 60%받는다고해서 다 그런줄 알았어요 고마워요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알아보신건가요???
연금수령은 55세부터라 일시불로 받을거 아니면 나이상 배우자가 받는게 유리해요
상속재산으로 받는거니 배우자 자녀 가 나눠받는거고 그거는 금융재산 다 마찬가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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