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조회수 : 946
작성일 : 2025-05-26 15:45:06

SPC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KNN
https://m.youtube.com/watch?v=KTdg-GPtMUA
 
 
 
[팩트체크] 중대재해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회장 무조건 구속하는 악법?
https://www.newstapa.org/article/xND_U
사망자 발생하면 현장 상황 모르는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한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혹은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로 정의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나 사업주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지시 및 관리하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규정이다.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 점검, 작업환경 관리,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이같은 사전 의무 조치들을 모두 이행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에 명시된 ‘면책 사유’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사전에 적절한 의무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다. 

더구나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사업주라 해도 실제로 ‘구속’까지 이른 사례는 극소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주가 기소된 것은 51건에 불과했고 이 중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7건 뿐이었다.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고작 2건(징역 1년 및 2년)이었고 나머지 15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장이나 회장은 (현장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물어 구속시키는” 법이라는 김문수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사업주가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면책되고, 설령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다 해도 최종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IP : 118.235.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6 3:46 PM (116.125.xxx.12)

    저게 노동부장관었다니

  • 2. 노동운동 어쩌구
    '25.5.26 3:54 PM (211.235.xxx.167)

    띄웠던 분들 다 어디갔죠?

  • 3. ,,,
    '25.5.26 4:33 PM (221.168.xxx.126) - 삭제된댓글

    어르신들 노동자 출신이고..? 김문수를...?..
    자식분들도 노동자로 일하시는분들이 많은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4455 대통령님 조국 최강욱은 윤거니의 희생자에요 16 ㄱㄴ 2025/06/05 2,234
1714454 역시즌) 코오롱 다운 패딩 역시즌 세일해요. 3 소비조장인 2025/06/05 3,220
1714453 최강욱을 그냥 유튜버로 알까봐 써보는 글 20 ㅇㅇ 2025/06/05 3,770
1714452 트럼프의 현재 14 .... 2025/06/05 3,503
1714451 자손군이 뭔가 했더니 3 헉… 2025/06/05 1,866
1714450 윤석렬 취임식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기립, 박수 안했나요? 6 참나 2025/06/05 2,232
1714449 “김문수-손효숙-이희범, 인사동 식당서 모였다” 4 모른다며모른.. 2025/06/05 2,102
1714448 李, '해수부 부산이전 신속준비·공정위 충원안 마련' 지시 4 ... 2025/06/05 1,370
1714447 지금 mbc뉴스데스크 보고있어요 8 신나 2025/06/05 3,246
1714446 대통령실 “시차 때문에 트럼프 통화 불발…내일 가능성” 20 ... 2025/06/05 3,145
1714445 20대 남자는 결국 이재명이 해결해주실듯.. 4 ........ 2025/06/05 1,894
1714444 이준석 제명 청원 화력 보태주세요~~!!!!! 13 ,,,,, 2025/06/05 1,227
1714443 일못하는 직원에게 말하고 싶은것들 9 사장은고민중.. 2025/06/05 2,280
1714442 트럼프 타령할 때 할일 일사천리도 합시다. 3 ... 2025/06/05 492
1714441 ㅋㅋ 쇼잉 하나는 잘하네? 40 2025/06/05 4,400
1714440 선풍기나 써큘레이터 꺼내셨나요? 7 ㄱㄴㄷ 2025/06/05 1,130
1714439 우리가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7 아놔… 2025/06/05 905
1714438 수박 배달갔다 왔습니다. 11 ... 2025/06/05 3,397
1714437 "취임식에서도 한미 관계의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18 . . 2025/06/05 3,715
1714436 아까 2시간 가사. 식사 글 쓴 직장맘이에요 7 ㅇㅇ 2025/06/05 1,762
1714435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동선을 감시 해야하는 이유 1 2025/06/05 1,132
1714434 현충일 행사에 그 면상 안봐서 행복함 17 ㅇㅇ 2025/06/05 1,765
1714433 안철수, 이재명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구 19 ... 2025/06/05 4,345
1714432 이재명!! 이재명!!! 4 d 2025/06/05 1,146
1714431 중국 속국 글 관리자님이 삭제하셨네요. 3 ... 2025/06/05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