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조회수 : 928
작성일 : 2025-05-26 15:45:06

SPC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KNN
https://m.youtube.com/watch?v=KTdg-GPtMUA
 
 
 
[팩트체크] 중대재해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회장 무조건 구속하는 악법?
https://www.newstapa.org/article/xND_U
사망자 발생하면 현장 상황 모르는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한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혹은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로 정의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나 사업주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지시 및 관리하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규정이다.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 점검, 작업환경 관리,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이같은 사전 의무 조치들을 모두 이행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에 명시된 ‘면책 사유’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사전에 적절한 의무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다. 

더구나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사업주라 해도 실제로 ‘구속’까지 이른 사례는 극소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주가 기소된 것은 51건에 불과했고 이 중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7건 뿐이었다.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고작 2건(징역 1년 및 2년)이었고 나머지 15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장이나 회장은 (현장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물어 구속시키는” 법이라는 김문수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사업주가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면책되고, 설령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다 해도 최종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IP : 118.235.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6 3:46 PM (116.125.xxx.12)

    저게 노동부장관었다니

  • 2. 노동운동 어쩌구
    '25.5.26 3:54 PM (211.235.xxx.167)

    띄웠던 분들 다 어디갔죠?

  • 3. ,,,
    '25.5.26 4:33 PM (221.168.xxx.126) - 삭제된댓글

    어르신들 노동자 출신이고..? 김문수를...?..
    자식분들도 노동자로 일하시는분들이 많은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259 또다른 더레프트님 신작(feat. MBC) 17 ... 2025/05/27 1,290
1713258 내란수괴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해야지, 당연히 3 하아 2025/05/27 506
1713257 김문수, 여의도서 이명박(MB)과 점심...박근혜 이어 지지 호.. 14 하늘에 2025/05/27 2,238
1713256 주식하시는 분들~ 챗지피티의 이 의견 좀 봐주세요 4 123123.. 2025/05/27 1,354
1713255 영화 '신명' 예매율 7위 껑충 8 ㅇㅇㅇ 2025/05/27 1,432
1713254 망막박리인데 수술없이 레이저시술만 받으신분 경험담 듣고 싶어요... 6 망막 2025/05/27 1,260
1713253 준석열ㅋㅋㅋㅋㅋ 6 ... 2025/05/27 1,611
1713252 윤석열이 퇴장했으면 이재명도 사라져야지 42 럭키 2025/05/27 2,450
1713251 내란은 용서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2 ㅗㅎㅎㄹ 2025/05/27 404
1713250 계엄,독재,테러,폭력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자? 5 .. 2025/05/27 277
1713249 병원에서 개업수건을 주는데.. 정신과면 15 .. 2025/05/27 2,813
1713248 역시 이낙연!! 29 거인 2025/05/27 2,299
1713247 윤석열 캠프'여론공작팀장' 이영수, 캠프에서 '중책'맡음 3 그냥 2025/05/27 871
1713246 청국장 끓인거 냉동 3 요리 2025/05/27 656
1713245 이준석, 오후 2시20분 긴급 회견…김문수에 사퇴 요구할 듯 35 2025/05/27 18,047
1713244 김문수 "문 前대통령은 北 김일성주의자···총살형 보다.. 8 김문수 - .. 2025/05/27 1,042
1713243 저는 결혼했더니 시아버님이 농부이신데 74 연두 2025/05/27 21,164
1713242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12.3 내란을 기억해야 하는 이.. 1 ../.. 2025/05/27 469
1713241 이준석만 까방권이 있나요? 4 .. 2025/05/27 743
1713240 허은아는 왜 국힘을 나가서 이준석 따라간거에요? 15 ..... 2025/05/27 2,736
1713239 머리빗는 거 보셨어요? 5 버스에서 2025/05/27 2,240
1713238 이낙연이 틀린 이유 9 .... 2025/05/27 882
1713237 왜 택배는 몰아서 올까요? 5 택배 2025/05/27 942
1713236 이낙연 기자회견 보니 기가차네 25 기회주의자 2025/05/27 3,540
1713235 영숙이는 일부러.... 7 .... 2025/05/27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