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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잘 이시나요?

하이 조회수 : 799
작성일 : 2025-05-21 15:48:24

이번에 증여할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6년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거주를 안하고 살아서 양도세 낼줄 알았는데 전세금 안 올렸다고 양도세 면제를 해주더라구요. 첨 듣는 제도여서 혹 모른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세요

IP : 118.235.xxx.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
    '25.5.21 4:07 PM (121.162.xxx.227)

    대단한 제도지요

    6년간 전세 안올리는게 훨씬 이득인
    특히 서초 반포는 그동안 토허제에서 빠져있는동안 수십억이 올랐는데 모두 양도세 면제랍니다.

    관계자가 올린 법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 2.
    '25.5.21 4:25 PM (58.97.xxx.18)

    4년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 3. ㅇㅇ
    '25.5.21 4:31 PM (182.219.xxx.35)

    재계약 하면서 5%증액하고 2년 유지하면 해당돼요.
    그러니까 총 4년이상 한 임차인에게 임대해야 해되는거죠.

  • 4. 67
    '25.5.21 5:38 PM (118.220.xxx.61)

    전세계약서에 상생임대란 문구가 안들어가도
    되는거겠죠?

  • 5. ㅇㅇ
    '25.5.21 7:50 PM (223.38.xxx.86)

    위에 어느 분
    강남 아파트 수십 억 오른 거 다 면세라는데 아니예요.
    12억 이하에 팔 때만 양도세 비과세예요.

  • 6. ㅇㅇ
    '25.5.21 7:54 PM (223.38.xxx.86)

    원래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 면제 조건이 있었는데
    양도 당시 고가주택 (12억 기준)이 아니고
    보유기간 2년 이상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거주기간까지 2년 채워야 하는데

    상생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임대료 상한을 지키면
    그 조건에서 거주기간 2년만 빼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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