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업소득 100만원이상일때 부양자에서 빠지는기준?

ㅇㅇㅇ 조회수 : 1,530
작성일 : 2025-05-18 09:05:15

아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작년에 280만원정도 소득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로소득(500만원이하 부양자등록가능)인줄 알고 연초에 아이아빠 연말정산때 부양자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앞으로 종소세신고가 날라온걸 보니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잡혀있었고

단순경비율(64.1프로)제하고 1,007,000원이 나왔어요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일때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하던데 이게 그냥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나온 종소세 기준 100만원 이하인가요?

알바날짜 따져보니 빠진날도 있었는데 몇회분 초과신고가 돼있어서 실제 번돈은 260만원정도 되고 

정정신고하면 단순경비율 제하면 100만원이 안될것같은데

그럼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해지는건가요?

 

 

 

IP : 175.210.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18 9:20 AM (169.214.xxx.240) - 삭제된댓글

    소득 높게 잡은건 업체에서 잘못한거니 수정해야 할것 같고요.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100만원이 맞아요. 수입금액 260이 아니고요.

  • 2. ㅅㅅ
    '25.5.18 9:22 AM (218.234.xxx.212)

    정정해서 1,007,000원을 100만원 이하로 내리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 3. ...
    '25.5.18 9:34 AM (221.140.xxx.68)

    사업소득 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

  • 4. 며칠전에도
    '25.5.18 9:50 AM (180.71.xxx.43)

    글 올리셨던 분인 거 같은데요.
    아이는 단기간 알바라서 사업소득이 맞고요.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소득이 백만원이 넘으니
    피부양자 제외가 맞습니다.

    원글님 말씀대로 신고한 알바비 280만원이 아닌
    실제 받은 돈이 260만원쯤이라 하셨는데
    통장을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260만원을 받았다면
    원천세가 3.3프로 빠진 금액이 그거니까
    8만 5천원이 더해져야 해요.
    즉 사장이 원천세를 제하고 알바비를 준 거니
    실제 신고되는 소득은 2,685,000원일 거에요.

  • 5. ㅅㅅ
    '25.5.18 9:54 AM (218.234.xxx.212)

    원래 이게 근로소득의 경우도 소득기준(필요경비 제외) 100만원였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개념이 없고 근로소득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만 있으면, 특별히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한 5년전에 그렇게 변경했어요.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제하면 실제로는 소득이 150만원 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792 25년 일본 쌀파동 2년전 이재명 발언 2 일본 2025/05/23 1,055
1710791 박위 좀 이상한것같아요 40 ... 2025/05/23 30,046
1710790 손학규 근황... ㅋㅋㅋ 6 ㅅㅅ 2025/05/23 2,618
1710789 호텔경제론 이해 가세요? 저는 이해 못하는 바보입니다 67 궁금 2025/05/23 2,579
1710788 이재명 "이준석, 결국 내란세력과 단일화 나설듯&quo.. 10 ........ 2025/05/23 1,372
1710787 재활병원 입원 중인 어르신 집으로 모실 때 4 부탁드려요 2025/05/23 1,411
1710786 12 월 3 일 무서움에 떨었던 그 밤을 잊지 맙.. 17 2025/05/23 1,163
1710785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김문수 후보 뉴욕·뉴저지 지지 집회 강행하나.. 4 light7.. 2025/05/23 941
1710784 대형버스운전(취직) 3 문의 2025/05/23 1,791
1710783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 돌아가신 날은 이렇게 떠들썩한데 6 욕먹겠지만 2025/05/23 856
1710782 마트 과일 강매 5 .... 2025/05/23 1,580
1710781 엠빙신 오요한나 가해자 재계약 했네요 15 엠빙신 2025/05/23 2,537
1710780 일체형 이불 빨래 6 nora 2025/05/23 1,184
1710779 탈색할 때 머리 감고 가야 하나요? 1 미용실 2025/05/23 578
1710778 참외. 잘해야 본전이라던데 왜 그런가요? 16 궁금 2025/05/23 4,108
1710777 계엄을 일으켜서 탄핵된 ᆢ출근도 안하면서 6 2025/05/23 903
1710776 아픈 길고양이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 8 ... 2025/05/23 978
1710775 주운석인 참 뻔뻔 1 2025/05/23 644
1710774 손학규 이재명지지 6 미적미적 2025/05/23 1,534
1710773 여론조사 꽃 기사 떳네요. 18 ........ 2025/05/23 7,525
1710772 만약에 3 ㅇㅇ 2025/05/23 382
1710771 난소혹 근종작아지신분 계실까요? 12 . . 2025/05/23 1,805
1710770 정의를 위하여 생각나네요 13 .. 2025/05/23 756
1710769 윤소희가 박위네 수양딸이라는데 19 뭐지? 2025/05/23 19,540
1710768 다큐 추천,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어느 한세대의 이야기 2 프란치스코 2025/05/23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