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light7 조회수 : 1,290
작성일 : 2025-05-14 21:32:53

미 헌법에는 심지어 대통령 관련 소추 조항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한반도 평화는 선택 아닌 생존…북미 정상회담 적극 지지

-미국 CPAC과 한국 CPAC Korea, 밀접히 연결…감시와 견제 필요

 

유튜브: https://youtu.be/sHlePSjRpMw

JNCTV: https://wp.me/pg1C6G-3Zw

 

IP : 169.224.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14 9:38 PM (218.234.xxx.212)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헌법 논쟁이 최근 일어났고, 그 결과 해당 규정의 헌법 개정(2007년)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헌법 규정 중 형사 면책권과 관련된 규정이 제67조인 바, 우리 헌법 해석과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그 규정(영문본)을 옮겨본다.



    Article 67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shall incur no liability by reason of acts carried out in his official capaci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3-2 and 68 hereof. (대통령은 이 법 제53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행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Throughout hi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quired to testify before any French Court of law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shall not be the object of any civil proceedings, nor of any preferring of charges, prosecution or investigatory measures. All limitation periods shall be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said term of office.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법원이나 행정 당국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으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소, 기소 또는 수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제한 기간은 해당 임기 기간 동안 정지된다.)

    All actions and proceedings thus stayed may be reactivated or brought against the President one month after the end of his term of office. (이렇게 정지된 모든 소송과 절차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개되거나 대통령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위 내용 중 임기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 금지: 경찰 및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기소 금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임 중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판 금지: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더라도 재임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단됨.
    즉,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형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https://share.google/cz7BKV9vs9I50hEDG

  • 2. 꿈도 크네
    '25.5.14 9:53 PM (119.71.xxx.160)

    이제 헌법까지 바꾸려고요?

  • 3. ㅅㅅ
    '25.5.14 10:00 PM (218.234.xxx.212)

    헌법 바꿈(x)
    헌법 해석(ㅇ) -> 법률로 명확화

  • 4. ㅇㅇ
    '25.5.14 10:14 PM (106.102.xxx.248) - 삭제된댓글

    꿈깨라 꿈깨 ㅋㅋㅋ

  • 5. ...
    '25.5.14 10:3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대법관 판사님들도 참 딱들 하슈...?..xxxxxxxx하더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878 인간이라면 절대 못해줄 말을 GPT는 해줘요 5 547866.. 2025/05/14 3,163
1712877 천국보다 아름다운.솜이씨 7 궁금 2025/05/14 3,629
1712876 이명수 기자 등장 jpg/펌 19 2025/05/14 4,514
1712875 일부러 제일 구린 판새에게 내란재판 시킨거죠 5 내란제압 2025/05/14 1,763
1712874 4살이 야경을 즐길 나이 인지 몰랐어요 2 .. 2025/05/14 2,153
1712873 오늘 무슨 책 읽으셨어요? 24 2025/05/14 2,031
1712872 지귀연, 김용현재판 공개 전환 예고 16 ... 2025/05/14 4,247
1712871 매실장아찌 통 뚜껑의 검은 곰팡이? 1 매실 2025/05/14 783
1712870 공부는 역시 아이 몫이 맞네요 9 d 2025/05/14 4,144
1712869 눈밑 지방재배치 부작용ㅠㅠ 6 Fhjkl 2025/05/14 4,350
1712868 고구마 싹 난 부분 도려내고 먹어도 되나요? 4 .. 2025/05/14 1,203
1712867 일본 국적자 자식 김문수 할배 ㅠ 발언 한번 보세요. 26 .. 2025/05/14 2,215
1712866 친위 쿠테타 1 윤가 2025/05/14 528
1712865 백내장 수술 3 속상하네요 2025/05/14 1,258
1712864 이런 말을 5 2025/05/14 895
1712863 정말 가기 싫은 모임 불참 핑계 하나만 알려주세요 35 ooo 2025/05/14 5,252
1712862 유심대신 이심하라는데 1 +_+ 2025/05/14 1,555
1712861 현직님 계시면 보험질문 드려요 3 보험 2025/05/14 735
1712860 엄마와 시어머니 16 ㅜㅜ 2025/05/14 6,039
1712859 심한 연상남자도 별로지만 연상여자도... 7 ........ 2025/05/14 2,114
1712858 갈까 말까 할때는? 6 .. 2025/05/14 1,346
1712857 요양원에서 체격 큰 어르신들 힘들어 하시나요? 5 어르신 2025/05/14 2,769
1712856 본태성 손떨림 2 ,,,, 2025/05/14 1,577
1712855 김문수후보가 한말인데 해설 좀.... 24 유세중에 2025/05/14 2,831
1712854 냉동아보카도(다이스슬라이스) 어떻게 씻어요? 2 아주궁금 2025/05/14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