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light7 조회수 : 1,280
작성일 : 2025-05-14 21:32:53

미 헌법에는 심지어 대통령 관련 소추 조항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한반도 평화는 선택 아닌 생존…북미 정상회담 적극 지지

-미국 CPAC과 한국 CPAC Korea, 밀접히 연결…감시와 견제 필요

 

유튜브: https://youtu.be/sHlePSjRpMw

JNCTV: https://wp.me/pg1C6G-3Zw

 

IP : 169.224.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14 9:38 PM (218.234.xxx.212)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헌법 논쟁이 최근 일어났고, 그 결과 해당 규정의 헌법 개정(2007년)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헌법 규정 중 형사 면책권과 관련된 규정이 제67조인 바, 우리 헌법 해석과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그 규정(영문본)을 옮겨본다.



    Article 67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shall incur no liability by reason of acts carried out in his official capaci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3-2 and 68 hereof. (대통령은 이 법 제53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행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Throughout hi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quired to testify before any French Court of law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shall not be the object of any civil proceedings, nor of any preferring of charges, prosecution or investigatory measures. All limitation periods shall be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said term of office.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법원이나 행정 당국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으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소, 기소 또는 수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제한 기간은 해당 임기 기간 동안 정지된다.)

    All actions and proceedings thus stayed may be reactivated or brought against the President one month after the end of his term of office. (이렇게 정지된 모든 소송과 절차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개되거나 대통령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위 내용 중 임기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 금지: 경찰 및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기소 금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임 중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판 금지: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더라도 재임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단됨.
    즉,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형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https://share.google/cz7BKV9vs9I50hEDG

  • 2. 꿈도 크네
    '25.5.14 9:53 PM (119.71.xxx.160)

    이제 헌법까지 바꾸려고요?

  • 3. ㅅㅅ
    '25.5.14 10:00 PM (218.234.xxx.212)

    헌법 바꿈(x)
    헌법 해석(ㅇ) -> 법률로 명확화

  • 4. ㅇㅇ
    '25.5.14 10:14 PM (106.102.xxx.248) - 삭제된댓글

    꿈깨라 꿈깨 ㅋㅋㅋ

  • 5. ...
    '25.5.14 10:3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대법관 판사님들도 참 딱들 하슈...?..xxxxxxxx하더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371 판교역 근처 사시는분들 야채종류는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3 2025/05/16 1,395
1713370 마이너스 통장 만들려하는데 서류준비 뭐해야하죠? 4 궁금 2025/05/16 1,091
1713369 지귀연 사건, 엄청난 배후, 충격적 내용 폭로됨 22 o o 2025/05/16 22,894
1713368 고1 중간고사 성적표 나왔어요 2 ... 2025/05/16 2,481
1713367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재외국민위원회 출범식 개최한다 light7.. 2025/05/16 583
1713366 이래서 안농운이 ㅎㅎ 12 아 이래서 2025/05/16 4,727
1713365 쥐젖에 식초 바르니까 떨어졌어요. 22 ... 2025/05/16 9,054
1713364 신도림역 김문수 악수유세 (+쌩까고 지나치는 시민들) 9 ㅇㅇ 2025/05/16 3,733
1713363 저 오밤중에 순천분들 땜에 울어요 ㅠㅠ 28 어떡해 2025/05/16 14,311
1713362 판다) 푸바오를 생각하는 송바오의 마음 6 뭉클 2025/05/16 2,108
1713361 두바이 여행가시는 분 선물 뭐가 좋나요? 2 .... 2025/05/16 1,105
1713360 종소세 문의합니다 1 ... 2025/05/16 1,046
1713359 윤거니부부가 갑자기 경호원 65명 늘린이유 ㅡ 17 ㅇㅇㅇ 2025/05/16 14,125
1713358 필라테스 유튜브로 해도 될까요 12 ... 2025/05/16 2,395
1713357 지귀연 재판부, 내란 선고 내년초 유력 18 미치겠다 2025/05/16 4,240
1713356 여성복 브랜드 하나만 찾아주세요 제발 6 트라이07 2025/05/16 2,201
1713355 교회 다니는 부모님 절망편 (펌) 8 ..... 2025/05/16 4,519
1713354 김민전, 김문수캠프 방송토론 본부장으로 10 ㅇㅇ 2025/05/16 1,965
1713353 세법상 장애인 소득자명 궁금해요 궁금 2025/05/16 509
1713352 멜론결제 실수 2 ㅡㅡ 2025/05/16 935
1713351 이재명에게 투표하는 이유 20 .... 2025/05/16 2,368
1713350 명신이랑 소문나서 윤석열이 견제했다는 이분 어떻게 됐나요?? 13 ㅇㅇㅇ 2025/05/16 7,380
1713349 문체부 세종대왕탄신일 기념 영상에 일본신사를 .. 2 이뻐 2025/05/16 975
1713348 성당 교무금 얼마내면 좋을까요? 11 성당 2025/05/16 2,319
1713347 비위도 좋다 4 ... 2025/05/16 1,946